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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권익위와 협력 통해 세무 분야 청렴도 제고한다

12일 국민권익위와 '청렴생태계 조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청렴세무 문화 조성 등 세무 분야의 청렴생태계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와 12일 한국세무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세무분야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청렴세무 문화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부터 반부패법이 시행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이 양 축으로서 긴밀하게 연결돼야 하며, 무엇보다 양자의 균형잡힌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 전분야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생태계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그런 면에서 공정한 납세문화 정착 및 청렴 세무윤리 조성에 앞장서면서 조세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의무 수행을 위한 세무사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지난해 세무사회에서 보수교육 시 세무사 윤리교육을 실시한 것을 언급하며 “세무사회가 세무분야는 물론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의 청렴성 제고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후 “국민권익위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도 인사말에서 “세무사회는 세무사가 전문가로서 윤리적 의식을 다하면서 세금이 바로서야 나라가 선다는 생각으로 청렴한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작년에는 국민권익위 관계자를 모시고 청렴교육도 실시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백 회장은 이어 “이번 업무협약은 청렴의식으로 세무사가 바른 세무분야 조성에 앞장섬으로써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신뢰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와의 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세무분야의 부패가 근절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민권익위와 세무사회는 앞으로 세무분야의 청렴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세무사회 윤리규정 개정을 위한 청렴규정 가이드 지원 ▲세무사회 임직원, 회원 대상 청렴서약 및 청렴교육 지원 ▲세무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도개선 지원 및 주요 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홍보 ▲그 밖에 세무분야 청렴도 제고 및 청렴정책 추진을 위한 사항 등에 협력하게 된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위원장을 비롯해 곽형석 부패방지국장 김태응 권익개선정책국장, 허재우 청렴총괄과장, 김원영 경제제도개선과장이 참석했으며, 한국세뭇회에서는 백운찬 회장을 비롯해 한헌춘·이재학 부회장, 최원두 윤리위원장, 남창현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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