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흐림동두천 21.8℃
  • 구름많음강릉 25.1℃
  • 연무서울 22.1℃
  • 구름많음대전 23.5℃
  • 흐림대구 25.9℃
  • 구름많음울산 25.6℃
  • 흐림광주 20.5℃
  • 구름많음부산 21.5℃
  • 흐림고창 20.8℃
  • 흐림제주 19.7℃
  • 흐림강화 18.2℃
  • 구름많음보은 22.9℃
  • 흐림금산 22.3℃
  • 흐림강진군 20.9℃
  • 흐림경주시 25.6℃
  • 흐림거제 23.2℃
기상청 제공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 18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

  • 등록 2014.02.25 09:08:47

기획재정부는 2013년 개정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세법ㆍ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 개정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고 2월 24일 밝혔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연금계좌에서의 의료비 인출 확인절차를 신설, 연금계좌 취급자에 대해 의료비연금계좌 중복지정 여부 및 동일 의료비 중복인출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를 부여했다.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추천ㆍ지정시기를 신설해 안전행정부 장관은 매반기 1개월 전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기재부 장관은 매반기 말일까지 지정하도록 했다.

개인서비스업 중 영세업종에 해당하는 욕탕업에 대해 복식부기 의무 기준금액을 1억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연금외수령(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하도록 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국제기구에 녹색기후기금(GCF)을, 법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결핵협회ㆍ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ㆍ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등을 추가했다.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점검결과 통보기한 등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5~6년차의 경우 주무관청에 대한 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제출기한은 '주무관청 재지정 추천전일까지'에서 '7년째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로, 주무관청의 사후관리 점검결과 통보기한은 '주무관청 재지정 추천일까지'에서 '7년째 되는 해의 6월30일까지'로 각각 개정했다.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용도에 자체연구개발사업, 위탁공동연구개발사업 등 연구개발사업을 추가했다.

기업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요건도 보완했다.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요건을 구체화해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가액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판정한다.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영위한 사업부문에서 직접 사용한 부동산 등의 가액은 사업용고정자산가액 계산 시 제외하고, 지배주주 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등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으로 인정한다.

포괄승계 요건도 구체화해 분할이 어려운 자산의 범위에 공동사용 상표권을 포함한다. 포괄승계 예외에 해당하는 자산ㆍ부채 계산 시 분할존속부문과 분할신설부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ㆍ부채는 각 부문별 사용비율 등으로 안분해 합산한다.

또한 포괄승계로 인정되는 주식승계 등의 사유도 △법령상 의무에 따른 취득 등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분할신설부문과 매출 또는 매입 5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이전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전자신고 시 제출대상 부속서류에 전자서식이 마련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기부금조정명세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현물출자과세특례신청서 △주요계정명세서 등 6종을 포함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3%) 대상에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추가했다. 단, 인사ㆍ급여ㆍ회계ㆍ재무 등 지원업무용 소프트웨어, 문서작성 등 일반사무용 소프트웨어, 운영체제(OS) 등 범용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3~10%) 대상에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4~7%) 대상에 과학관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3~7%) 대상에 차세대인터넷주소(IPv6) 지원 네트워크 장비를 각각 추가했다.

반면,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3~10%) 대상에 탈황시설 중 중유재가공 시설은 제외했다.

농지 대토 시 경작개시 예외사유ㆍ기간을 신설해 오는 7월1일부터 1년 이상의 치료ㆍ요양, 농지개량ㆍ자연재해로 휴경하는 경우 신규농지 취득일(또는 종전농지양도일)부터 2년 이내 에 경작을 개시하도록 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감몰아주기 과세 관련 지배주주 판정 방법을 명확화 했다.
현행법은 2명 이상이 지배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상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지배주주로 판정하고 있으나, 개정법은 지배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 ①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가장 높은 자 ②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이 더 큰 경우 그 지배주주 ③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가장 최근에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 등 ①→②→③의 순서로 적용하도록 했다.

재산평가를 위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범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했다.
부실감정기관 지정절차를 보완해 지정 전 원감정기관의 의견제출 기회를 주기로 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프로판 탄력세율 적용대상을 LPG 충전사업자 및 LPG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프로판으로 규정했다. 오는 7월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된다.

◇국제조세 분야 시행규칙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외국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국내에 추가 납부하는 세액은 외국에 세액을 납부한 때의 환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외투기업에 대한 증자 관련 감면세액의 계산방식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감면사업에 대한 구분경리 원칙에 맞게 감면종료사업과 증자분사업을 구분경리해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 한해 증자 관련 세액감면을 허용한다.

고도기술감면대상 외투기업은 사업개시일 이후 자본금 및 사업용 고정자산 등 변동내역을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하도록 했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적격구조조정 시 과세 이연되는 양도차익 등을 과소 신고한 경우 과세표준ㆍ세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수정신고를 허용한다.

국세환급가산금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인 연 3.4%에 대해 최근 이자율(1년 만기 정기예금)을 감안, 연 2.9%로 인하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공매대행수수료를 완납ㆍ해제의 경우 공매공고 전은 0.6%(최저수수료 12만원), 매각결정 전은 0.9%(18만원), 대금납부 전은 1.2%(24만원)로 조정했다. 또 매각은 3.0%(30만원), 매각결정 취소는 1.2%(24만원)로 각각 개정했다.

◇관세 분야 시행규칙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는 국제행사에 2014년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5년 세계물포럼을 추가했다.

관세를 면제하는 희귀병 치료제 범위에 '뮤코다당증Ⅱ형(헌터증후군) 치료제'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야간 발작성 헤모글로빈뇨증 치료제'는 면제대상에 추가했다.

우리나라 세관에서 수출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할 시 특혜관세 적용이 제한되는 상대국의 회신기간을 신설했다.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은 4개월, 최빈개도국 특혜관세는 6개월이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 시행규칙을 3월 6일까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