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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갑질’ 대형마트3사 과징금 총238억원 부과

앞선 시정조치 따르지 않은 홈플러스는 검찰 고발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38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특히 납품업자에게 직접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부당감액 행위를 하고, 인건비 전가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홈플러스에 대해서는 약 2203,2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는 공정위가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최초의 사례다.

 

홈플러스는 20141월부터 20153월까지 4개 납품업자에게 납품 대급을 지급하면서 총 121억여원을 판촉 비용 분담금명목으로 부당하게 공제하고 지급했다.

 

또 홈플러스는 20136월부터 20158월까지 파견받던 납품업자 판촉사원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한 후, 직접고용으로 발생한 인건비 약 168억원을 관련 10개 납품업자에게 점내광고 추가구매 또는 판촉비용 추가부담 등의 방식으로 전가했다.

 

홈플러스는 20143월에도 납품대금 감액, 무상납품 등의 방식으로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다가 공정위에 적발돼 시정조치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시정조치 후에도 비용전가 방식만 바꿨을 뿐 동일한 위반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판단하고 홈플러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인건비 전가행위가 시정조치 불이행이라고 판단하고 홈플러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대형마트 3사는 파견 등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납품업업자 종업원을 불러 개점했거나 리뉴얼한 매장에서 상품을 진열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롯데마트는 201310월부터 201311월까지 5개 점포를 리뉴얼하는 과정에서 무려 245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855명에게 상품 진열 등의 업무를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원칙적으로 반품이 금지된 상품을 일부 반품이 가능한 시즌상품과 묶어 반품 처리한 사례도 대형마트 3사 모두 적발됐다. 특히 이마트는 단속 회피를 위해 납품업자에게 반품요청메일을 보내도록 강요한 후 납품업자의 반품 요청을 명목으로 반품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납품업자가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을 제대로 교부하지 않았으며, 롯데마트는 장래에 판매장려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납품업자에게 판매장려금을 미리 요구해 수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다수의 납품업자들이 경험한 적이 있거나 불만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유형인 부당감액·부당반품·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조치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앞으로도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해 유통분야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다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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