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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옥시 신현우前대표 사기죄 추가적용…‘인체무해’ 표현은 사기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검찰이 신현우 전 옥시 레킷벤키저 대표(68)에게 제품 과장광고의 책임을 물어 '사기' 혐의를 추가해 기소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신 전 대표와 옥시 마케팅 담당 직원 등에게 사기 혐의를 추가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옥시싹싹 뉴 가습기 당번' 출시 당시 옥시 내 의사결정권자였던 신 전 대표는 안전성 검사 없이 유해 제품을 제조·판매해 사람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 14일 구속됐다.

 

검찰은 그 동안 신 전 대표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당시 검찰은 옥시 제품 용기에 '살균 99.9%-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적용했다.

 

현재 검찰은 옥시가 제품 안전성에 대한 실험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 인체 유해 여부에 대해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인체에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를 넣은 것을 단순한 과장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성실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 과장, 허위광고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속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일관된 판결을 내려오고 있다. 이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옥시 제품 광고 문구에도 사기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높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사기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어서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검찰은 옥시의 판매액을 10년간 50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기존에 적용된 업무상 과실치사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기죄까지 적용돼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신 전 대표 등의 형량이 대폭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검찰은 홈플러스와 세퓨 전 대표 오모 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사기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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