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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 확산 위해 벤처투자 세제지원 기업투자 중심 전환

유일호 부총리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제도 세제지원 요건 완화할 것"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가 벤처‧창업 붐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개인투자자에서 기업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 거래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5월 25일 판교 테크노밸리 소재 벤처기업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의 벤처・창업 세제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유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벤처‧창업 지원은 이번 정부가 가장 공들였던 분야 중 하나로 지난해 벤처기업이 처음으로 3만개를 돌파하고 벤처투자금액도 2조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한 후 “앞으로도 민간 중심으로 벤처·창업 생태계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향후 벤처・창업 세제지원 방침을 2가지로 제시하며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개인투자자에서 기업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거래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그동안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엔젤투자와 같은 개인투자자에게 집중되어 민간자금 유입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실제 투자여력이 있는 기업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해 민간 자금의 벤처생태계 유입을 더욱 촉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우리나라는 아직 회수시장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아 벤처기업 성장에 따른 투자금 회수에서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미흡하다”면서 “M&A 등 회수시장을 통해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제 값을 받고 거래될 수 있도록 현행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제도의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기술취득을 위한 M&A의 경우 기술평가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지만, 합병대가 중 현금지급 비율이 80%를 초과하거나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는 주식을 배정받으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 참석기업들은 이번 정부 들어 선진국 수준의 벤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여 준 데 감사의 뜻을 표명하면서 ▲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 확대 ▲벤처기술 도용 방지 ▲벤처특별법의 시장친화적 전환 등을 추가적으로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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