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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택배·일인용 초소형 전기차 다음달 허용된다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다음 달부터 드론 택배와 드론을 이용한 공연을 할 수 있게 된다. , 1~2인용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의 도로 운행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로 항공법 시행규칙 등 국토부령 7건의 개정안을 마련해 3~20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항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드론 사용 사업 범위를 사실상 모든 분야로 확대된다. 현재는 비료·농약 살포 등 농업, 사진촬영, 측량·탐사 등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만 가능하다.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재산 등 공공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보안·국방 등 국가이익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 등이 아닌 분야라면 드론을 활용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드론 택배나 드론을 이용한 공연 등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현행 항공법 시행규칙 상 드론 업체를 창업하려면 법인은 자본금이 3,000만원, 개인은 4,500만원 있어야 하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형 드론업체에 대한 자본금 요건은 폐지된다.

 

25kg 이하 소형 드론은 정부로부터 비행승인이나 기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12kg 이하 드론만 승인·검사가 면제됐으나 미국의 기준을 참고해 기준을 완화했다.

 

같은 장소에서 반복되는 드론 비행은 최장 6개월까지 한번에 승인받을 수 있으며, 드론을 조종사 시야 밖까지 날리거나 야간에 비행시키는 것도 일부 허용된다.

 

아울러 1~2인용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가 국내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게 됐다. 트위지 등 국내기준이 없는 새로운 유형의 첨단차에 대해 일단 도로운행을 허용하고 나중에 국내기준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첨단미래형자동차 등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차에 한해 외국 자동차 안전·성능기준을 충족하면 국내 도로운행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트위지는 유럽의 자동차 안전기준인 L7(초소형 전기차)을 충족한다.

 

트위지는 이번 규제 특례의 첫 사례다. 국토부는 도로 운행을 우선 허용한 뒤, 향후 국내 도로 사정에 맞게 차량의 안전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앞으로 국내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첨단 자동차가 등장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자율주행차는 시험운행 허가차량에 대한 자동명령조향기능 속도 제한이 폐지된다. 자동명령조향기능은 자율주행차를 탄 운전자가 손을 떼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 현재 속도가 시간당 10로 제한돼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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