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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금융거래 현장확인(일명 ‘금융조사’)

소득지급명세서와 금융기관 조회를 통해 납세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

(조세금융신문=윤창인 공인회계사) 

1. 금융거래 현장확인의 의의

 

금융거래 현장확인이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따라 거래사실확인 등을 위한 계좌 등의 금융거래 확인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조사규32).

 

2. 금융거래 현장확인 관련 국세청 사무처리규정 내용


 

3. 국세청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4조 제1항 제2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4조 제2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의 보유기간, 보유 수, 거래 규모 및 거래 방법 등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루혐의가 인정되어 그 탈루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자(해당 부동산 거래를 알선 · 중개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 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금융실명법4).

 

(3)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6조 및 시행령 제4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명백한 조세 탈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거래 관련 정보나 자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조세탈루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의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과제법6).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조세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때에는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금융거래 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과제령4).

 

4. 국세청이 금융회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

 

(1) 금융거래정보의 내용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가 과세관청에 제공할 수 있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라 함은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 · 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을 말한다. 다만, 금융거래사실을 포함한 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것(당해 거래정보 등 만으로 그 거래자를 알 수 없더라도 다른 거래정보 등과 용이하게 결합하여 그 거래자를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은 제외한다(금융실명령6).

() 계좌거래내역, 실물전표, 거래원장, 수표 · 어음거래내역 등

 

(2) 과세관청은 금융회사 등에 특정인 또는 특정계좌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요청해야 함.

 

국세청이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6(거래정보 등의 범위)를 근거로 금융회사 등에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범위를 특정할 수 있도록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계좌번호를 지정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국세청이 국민은행에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하면서, ‘김갑돌 명의의 모든 계좌의 형식으로 국민은행에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면, 국민은행은 동명이인의 김갑돌이 있을 수 있어 명의인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6(거래정보 등의 범위)를 근거로 과세관청에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기에 국세청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과세관청은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고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특정하여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름이나 명칭만을 가지고는 금융조회를 강제할 수 없다.

 

5. 금융회사는 국세청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해야 함

 

(1) 금융회사는 국세청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후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해야 함.

 

금융회사 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한다(금융실명법42, 과제령4).

 

(2) 국세청은 일정기간(6~12개월) 금융회사에 명의인에 대한 통보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음.

 

금융회사 등은 통보 대상 거래정보 등의 요구자로부터 해당 통보가 질문 · 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6개월 동안 통보를 유예할 것을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통보유예를 요청받은 금융회사는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금융실명법42, 과제령4).

 

그러나 세무조사 진행 중에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사실이 명의인에게 통보될 경우, 명의인의 이의제기 또는 조사대상자와 말맞추기 등으로 세무조사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금융실명법 제4조의2 2항 제3호를 근거로 일정기간(6개월~12개월) 통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상 국세청은 특정인의 금융거래정보를 금융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6개월 통보유예를 금융회사에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금융거래정보가 과세관청에 제공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본인의 금융거래정보가 과세관청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게 된다. 이때 명의인은 본인의 계좌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6. 납세자 보유계좌 확인 시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의 활용

 

(1)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활용관련 법령


 

(2)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통한 납세자의 보유계좌 확인

 

금융회사 등은 과세자료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과세자료제출 기관의 범위)에 의거 고객에게 지급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으며, 조사관서는 제출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통하여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구체적인 금융계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 이외의 세무조사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에 따라 금융기관의 본점에 일괄조회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개별 점포마다 각각 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별점포 조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계좌(증권)번호또는 개설한 지점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개별점포에 조회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때 납세자의 보유계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납세자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납세자가 보유한 계좌 중에서 이자와 배당이 발생한 은행계좌번호와 증권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명세서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조사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계좌번호 LIST(은행 및 증권 등)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하고 금융기관에 개별점포 조회를 실시하여 납세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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