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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압박...27일 삼성·교보 검사착수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2년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지급해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있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대해 금감원이 검사에 착수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뤄온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27일부터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두 보험사는 이미 금감원으로부터 검사에 착수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형 생보사는 지난달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후, 금감원으로 부터 소멸시효 2년이 지난 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 받았으나 보험금 지급을 놓고 금감원과 공방을 벌여왔다. 결국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급할 수 없다’고 버티는 생보사들을 금감원이 직접 검사에 나서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보유한 소멸시효 경과 미지급보험금(지연이자 포함)은 각각 431억원과 213억원 이다. 이를 포함한 전체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은 삼성생명 607억원, 교보생명 265억원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은 2천465억원으로,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난 것이 2천3억원에 이른다.

 

한편,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ING․신한․메트라이프․하나․DGB생명 등은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삼성·교보생명 등 대형 생보사들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자칫 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논거로 보험금 지급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금감원의 검사에 관심이 집중된 배경에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자살보험금과 관련된 재해사망특약 보유 건수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현재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는 이번에 검사를 받고있는 삼성·교보생명 외에도 한화생명, PCA생명, 현대라이프생명, KDB생명, 동부생명, 알리안츠생명, 흥국생명 등이 있어 이들 생보사들의 향후 대처 여부도 관심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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