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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이 세무사, 업무용승용차 실무 길라잡이 출간

올해 전면시행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 업무요령과 절세방안 소개 '눈길'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올해부터 시행되는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제도’가 기업과 세무현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엄격한 업무사용 및 운행기록부 작성의무와 연간한도 등으로 자칫 세금부담과 협력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정부는 물론 세무업계에서조차 제대로 된 해설서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기업실무자와 회사 차량을 사용하는 임원과 영업사원은 물론 이들의 세무 문제를 대리해야 하는 세무사와 회계사들도 난감해하고 있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몇 년간 성실신고확인 제도의 전도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 구재이 세무사(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가 독특한 형식으로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 실무’를 출간해 세정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구재이 세무사가 작성한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실무’(삼일인포마인, 174면, 정가15,000원)는 특히 전문서적처럼 두꺼운 책이 아니라 독특하게 어디서나 휴대가 가능한 포켓북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구 세무사가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의 ▲취지와 개요 ▲주요내용 ▲적용범위 ▲세무조정 ▲절세 및 세무관리요령 ▲제도적 문제점 등 각 항목별로 요소요소에 실전사례와 참고검토 및 Q&A까지 충실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제도를 정리하고 컨설팅방법을 제시한 것이 눈에 띄는 장점이다.


뿐만 아니라 구 세무사는 이 책을 통해 결산과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전문가들은 상세하고도 정확한 제도해설과 세무조정요령을, 기업의 실무자와 임직원들은 ▲비치기록이 용이한 ‘운행기록부 개선서식’ ▲회사규정(사규)인 ‘업무용승용차 관리규정’ ▲임직‘업무용승용차 사용임직원 유의사항’ 등 독창적인 서식자료를 제시해 정확한 제도이해와 절세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구재이 세무사는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제도는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제도로 입법되자마자 시행됐는데 별다른 홍보도 없고 시중에는 해설서조차 없어 납세자와 세무전문가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실무책을 냈다”며 “납세자나 전문가들이 쉽게 접하고 가까이서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게 앞으로도 포켓북 형태의 ‘핵심세무 길라잡이’를 꾸준히 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구 세무사가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실무’에서 업무용승용차 특례제도 시행과 관련해 제시한 절세팁들이다.
 
▲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자가로 전환하려면 올해 마쳐라. 정률법 - 4년상각까지 허용되고 법정의무 상각이 적용되지 않는 마지막 기회이다.

▲ 감가상각이 완료된 개인사업자 차는 올해 팔아라. 올해까진 처분이익이 많이 나도 과세안된다. 반대로 산지 얼마안된 차는 꼭 내년 이후 팔아라. 내년부터 연간 한도액 800만원은 있지만 처분손실이 전액 년부터 손비인정 된다.

▲ 업무외 사용비율을 줄일 수 없다면 9인승이상 차량이나 경차를 써라. 업무용승용차 규제대상 ‘승용자동차’가 아니면 업무용승용차 특례 적용되지 않는다.

▲ 작년 이전에 취득한 법인차는 임의상각이 허용되므로, 연말 관련비용이 1천만원 넘는지를 보고 결산시 상각여부를 결정하라.

▲ 법인차의 사용 임직원은 업무외 사적사용분 비용은 법인세는 물론 소득세까지 과세되므로 '운행기록부'는 '소득세 청구서'라는 걸 명심하라. 

▲ 내부통제와 사용임직원 상여처분 대비해 '관리규정' 등 사규를 제정하고 '운행기록부‘를 회사차 사용자가 직접 작성케 하고 수시점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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