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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신격호 후견인 지정돼도 경영 분쟁 계속할 것”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법정대리인) 지정 여부 심리가 27일 오후 4시 재개됐다. 성년후견인이란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법적 대리인을 정해주는 제도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이 지정된다 해도 경영권 분쟁을 끝낼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SDJ코퍼레이션) 김수창 변호사는 이날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신격호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관련 5차 심리 직후에 "경영권 분쟁과 성년후견인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성년후견인 지정돼도 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후견인이 지정돼 정신건강 문제가 공인되면, 그동안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이 나를 후계자로 지목했다"아버지의 뜻을 강조해온 신동주 전 부회장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사실상 경영권 분쟁이 종결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의 이날 언급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이 지정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대응 전략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는 신 총괄회장에 대한 직접적 정신감정을 거치지 않고, 의료 기록만을 토대로 재판부가 판단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부는 810일까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보필하는 신동주 전 부회장 측과 성년후견인 신청자(신격호 총괄회장 여동생 신정숙씨) 측에 관련 의료 기록 등 각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모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미 재판부는 서울대병원과 국립정신건강센터로부터 신 총괄회장의 기존 진료 기록과 이 자료에 대한 검토 의견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는 최근 검찰이 벌이고 있는 롯데그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을 지정하게 된다면 신 총괄회장의 책임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책임이 더 부각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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