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3 (일)

  • 흐림동두천 12.6℃
  • 흐림강릉 15.8℃
  • 서울 14.1℃
  • 대전 14.0℃
  • 흐림대구 18.6℃
  • 흐림울산 17.0℃
  • 흐림광주 12.3℃
  • 부산 16.5℃
  • 흐림고창 12.2℃
  • 제주 14.1℃
  • 흐림강화 11.8℃
  • 흐림보은 14.1℃
  • 흐림금산 14.2℃
  • 흐림강진군 12.5℃
  • 흐림경주시 16.8℃
  • 흐림거제 15.9℃
기상청 제공

FTA관세특례법령 전부개정안 7월 1일부터 시행

FTA관세특례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확정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오는 7월부터는 원산지 조사 중인 물품과 같은 종류의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관세의 적용이 보류되는 경우, 수입자가 납세담보를 내고 그 보류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협정세율로 관세를 신고‧납부했으나 협정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수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부족세액만 내면 부족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는 면제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특례법’)」이 위임한 사항과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확정했다.

전면개편된 FTA관세특례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6년 제정된 FTA관세특례법령은 FTA가 체결될 때마다 덧붙이는 방식으로 부분 개정되어 옴에 따라 조문체계가 다소 복잡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FTA 특혜관세 적용절차에 맞춰 조문을 재구성하고, 유사한 조문들은 단일 조문으로 통합하는 등 법령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했다.

또한 FTA 활용 확대를 위한 수출입기업 지원, 납세자의 편의 제고와 권리보호 강화 및 원활한 FTA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사항을 포함했다.


개정된 FTA관세특례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조문 순서를 FTA 특혜관세의 적용절차에 맞춰 재배치(‘章’ 편제 도입)하고, 복잡한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유형별로 세분화하거나 유사한 조문들은 단일 조문으로 간결하게 통합했다.

또, 납세자의 편의 제고 및 권리보호 강화 차원에서 원산지 조사 중인 물품과 같은 종류의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관세의 적용이 보류되는 경우 수입자가 납세담보를 내고 그 보류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협정세율로 관세를 신고‧납부했으나 협정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부족세액과 함께 가산세(부족세액의 10%)를 내야 하던 것을 상대국 수출자의 허위자료 제출 또는 체약상대국이 우리 관세청의 원산지 확인요청에 대해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등 수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원산지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등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금액은 유지하되,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낮춰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중소기업의 FTA 활용 확대를 위한 수출입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증명‧IT시스템 활용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 등에 대한 관세청의 지원사업을 법령에 규정해 적극 지원하도록 했으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시 인증대상 품목을 확대해 인증수출자 제도의 활용 확대를 촉진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항의 법률근거를 명확화했으며, 한-페루 FTA 원산지증명방식의 변경에 따른 규정‧서식을 정비하고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등 주요 서식을 신설하고 기존 서식의 기재항목을 간소화했다.


한편 기재부는 FTA관세특례법령 개정으로  FTA 발효국이 늘어남에 따라 전체 교역 중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이 2/3가 넘는 상황에서 FTA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입활동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특히 상대적으로 인력, 정보 등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FTA 교역의 특성상 납세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하는 등 합리적인 조세행정 구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