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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장 임기 '전임까지 포함해 평생 2번만' 의결

세무사회 정기총회서 재석 1466명에 1320명 찬성으로 가결

회장의 임기를 과거 경력까지 포함해 ‘평생 2번만’하도록 회칙을 개정하는 안이 논란 끝에 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통과됐다.
 
한국세무사회는 30일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의 임기를 ‘평생 2번’으로 하되 전임 회장까지 포함시키는 안건(수정안)을 재석 1466명 중 1320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백운찬 세무사회장은 임원 임기를 ‘평생 2번’으로 하는 내용의 회칙 개정안 상정 이유를 설명하면서 “우리 회는 그동안 많은 논란 속에 회장 임기는 평생 2번만 하는 것으로 알아왔지만 연임규정, 중임제한규정이 무리하게 해석되면서 선거과정에서 분열과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회칙의 중임제한 규정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있었고, 지난해 선거 이후 회장 역임한 분들이 3선 이상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 이어 “6명의 전임 회장들은 소급적용하더라도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촉구 문서를 보내주시고 불출마 선언을 하기도 하셨다”며 “이처럼 전임 회장들께서 몸소 실천해 주신데다 우리 회원 모두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더 많이 회직에 참석하도록 하는 게 회 발전을 위해 중요한 현안이라는 생각에서 안건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백 회장은 특히 “평생 2번이 과거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만큼 회장 임기가 분열과 파당의 불씨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사회 논의 과정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면서 “과거 경력을 포함하지 않으면 3선 이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는 회원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백 회장은 또 “일 잘하는 사람은 많이 시키면 되지 않는가 반문하는데 우리 회원 중 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며 “민주적이고 화합적인 교체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회장은 소급입법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백 회장은 “이런 취지에서 과거까지 포함하려고 했는데 소급입법이라며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면서 “소급입법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지켜져야 하지만 사적자치가 원칙인 사적단체에서는 회원의 의견, 회원의 총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이 판례의 입장이고 법률가들의 검토의견”이라고 강조했다.
 
백 회장은 “소급입법이라는 문자를 많이 받았을텐데 그 개념 자체가 혼동된 것”이라며 “앞으로 회장 임기로 더 이상 분열의 불씨가 없어야 한다. 오늘로써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교수 전 세무사회 부회장은 “2013년 임시총회 때 비밀투표를 해서 ‘평생 2번’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투표를 한 바 있다”며 “공인회계사회, 노무사회 등 역시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데 유독 세무사회만 그런 제한을 둘 이유가 무엇이냐”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경 부회장은 이어 “우리는 이익단체이므로 기본적으로 능력이 충분한 회장이 있다면 2년 더해도 아무 문제 없다”며 “1만 2천여 회원의 직선제로 선출하는데 평생 2번 하는 안에 대해 반대한다. 소급적용에 대해서도 전임 회장들 모두 안 나온다고 하는데 굳이 소급입법을 통해 참정권을 박탈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백준성 세무사는 “언제부터 반목, 갈등, 분열이 있었나. 그 중심이 회장의 임기로부터 시작됐는데 이를 종식시키자는 것”이라며 “회장께서 굉장히 큰 부담을 갖고 회무를 추진하고 계신데 무슨 이견이 있겠나. 회장 직함 아니면 우리 회에 기여 못하는지 의문”이라며 전임회장까지 포함한 수정안을 제안했다.
 
백 세무사는 “회원들이 자격이 없어 회장을 못하나. 단합된 세무사회를 위해 합심하자”면서 “소급이라며 과다한 이의 제기하는데 소급으로 권익이 침해되는 분은 역대 회장 6분뿐”이라고 덧붙였다.
 
정영화 세무사도 “세무사 회칙에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간게 1974년 4월인데 당시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부결됐다”며 “이처럼 제정 당시 중임 규정에 제한을 한 것으로 지금와서 소급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정 세무사는 “과거 법이 없었는데 새롭게 생겨 제한할 때 소급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형벌이나 조세법의 경우 소급입법을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기타 사적자치에서는 회가 결정한대로 따르며 된다”고 밝혔다.
 
남창현 세무사(업무정화위원장)가 절차상 이의제기를 했지만 결국 표결로 결정키로 해 표결 결과 ‘과거 경력까지 포함한 평생 2번만’이라는 수정안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표결 결과 재석 1466명에 1320명 찬성으로 2/3을 넘겨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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