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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축소…교부금 감소 경기도 6개시 반발

행자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그러나 지방재정개편안이 시행되면 교부금 규모가 대폭 줄어드는 수원·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 등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가 "일방적 개편을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부가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20%에서 30%로 높이고 징수실적 비중을 30%에서 20%로 낮췄다. 현재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은 인구수 50%, 징수실적 30%, 재정력지수 20%이다.

또 개정안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불교부단체의 재정감소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안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3년에 걸쳐 조정률을 적용할 방침이다.

경기도의 경우 조례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수원·성남·용인·과천·고양·화성)에 대해 조정교부금을 우선배분하는 특례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 비율을 내년 80%, 2018년 70%로 줄이고 2019년부터는 전국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수원·성남·용인은 내년도 조정교부금이 약 2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행자부는 다만 수원·성남·용인의 경우 예산 및 지방세 평균 증가율이 10% 이상 임을 감안할 때 올해 최종예산 대비 감소비율은 -1% 내외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양과 과천, 화성은 내년에 교부단체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편안에 대해 일부 소수의 자치단체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시군에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69개 군)와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회,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지지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다음달 16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전국 순회 대국민토론회를 개최해 지자체와 국민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들을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1일 입법예고 방침 규탄성명을 통해 “국회가 합의한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 테이블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정책추진을 연기해야한다”고 요구하며 지방재정개편안에 반대해온 수원‧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 등 불교부단체 6개 시는 행자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경기도내 6개 불교부단체 지자체장과 경기지역 국회의원은 4일 오후 3시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시행령 입법예고의 내용은 근거 없는 사실로 채워져 있다"며 "제도 개편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의견 수렴으로 포장하고, 원안 강행을 외치면서도 협의 중이라는 어이없는 행동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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