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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점 주류배달과 치맥 배달, 맥주보이 허용된다

국세청, 전통주 판매 사이트 확대 등도 포함한 주류 관련 고시·규정 7월말까지 개정키로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주류 관련 고시·규정이 변화된 현실과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개정된다.


국세청은 슈퍼마켓 등 소매점의 대면판매후 주류배달과 치맥 등 음식점이 음식에 수반되는 주류배달을 허용키로 하는 등 주류 관련 고시·규정 중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은 과감히 정비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같은 주류 관련 고시‧규정 개선은 최근 주류 환경은 크게 변하고 있음에도 관련 고시‧규정이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적극 수용한 것이라며 그러나 세원관리에 필요한 핵심제도는 더욱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슈퍼마켓 등의 배달서비스가 일상화된 현실을 반영해 소매점이 최종소비자에게 물품 배달시 주류도 포함해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슈퍼마켓 등 소매점의 대면판매후 주류배달이 허용된다.


또, 치맥 등 음식과 함께 소량판매하는 주류는 재판매 등 유통질서 문란 우려가 적은 만큼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배달을 허용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맥주보이, 치맥페스티벌 등 한정된 장소의 주류판매도 허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통주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통주 판매가 허용되는 인터넷 사이트도 확대된다.

현재는 제조자·우체국‧aT공사‧농협중앙회·조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전통주 판매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전통주 판매 허용 사이트에 무역협회의 kmall24 및 공영홈쇼핑 인터넷쇼핑몰도 추가해 전통주 판매 활성화 및 수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전통주 통신판매 수량을 1인 1일 100병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명절 등 대량매출 시기에 거래 불편이 없도록 수량 제한이 폐지된다.


이번 주류 관련 고시·규정 개정에는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정비한 내용도 포함됐다.

대표적인 것이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조합원의 주류 운반 허용과 식자재로 사용되는 조미용 주류의 전화주문 및 배달 허용이다.


현재 주류는 도매업자가 국세청장이 발부한 검인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으로 소매점까지 운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소상공인의 ‘공동도매물류센터’에 가입한 슈퍼마켓 조합원의 현장애로를 고려해 운반 차량에 세금계산서나 주류판매계산서를 비치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원의 주류 직접 운반이 허용된다.

이는 지난 6월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시 중소유통 물류센터 조합원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또한 조미용 주류(맛술)는 식자재로만 사용되는 특수성과 수요자인 음식점 등의 애로를 고려해 주류 관련 고시·규정의 예외로 전화주문 및 배달이 허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방지·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핵심제도는 더욱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라며 “주류의 무자료거래, 불법 리베이트 수수, 가짜양주 제조․유통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와 면허의 양도·대여 등 면허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조사·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주류 관련 고시‧규정 개선과 관련해 7월초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업계 및 이해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 부처와 필요한 협의를 거쳐 7월말까지는 고시 개정을 완료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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