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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170억대 명품시계 밀수입 4개 조직 27명 검거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170억대 명품시계를 밀수입한 4개 조직 27명이 세관에 의해 검거됐다.

특히 이들 중 2명은 강남 압구정에 명품시계 매장까지 운영하고, 1명은 전당포를 운영하며 밀수입한 시계를 매장과 인터넷상에서 정상 경로를 통해 매입한 물품으로 서류를위조해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2016년 2월부터 6월까지 고급 명품 시계 등 사치품 밀수조직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고급 시계 588점 및 명품 가방 48점 등 시가 170억 상당을 밀수입한 4개 기업형 밀수 조직(서울 3개, 부산 1개), 27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이어 각 조직별 총책, 자금책 등 주범 9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운반책·판매책 등 18명을 불구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조사결과 4개 밀수입 조직은 미국, 러시아, 일본, 홍콩 등 외국의 명품시계 판매점과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각종 고급 시계 및 명품 가방 등을 인천공항, 김포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휴대품으로 가장해 밀수입했다.


구체적으로는 구매총책이 외국에서 러시아인, 일본인, 홍콩인 등 다양한 국적의 운반책을 현지 고용한 후, 개인 신변용품으로 위장해 운반책의 손목에 착용하거나, 신체·속옷·장난감 등에 시계를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 검사를 피해 휴대 밀수입하고, 시계케이스 및 보증서는 국제 우편을 통하여 국내 수령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또, 태국인, 중국인 등이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고가 시계는 홍콩으로 반출했다 국내 운반책이 홍콩에서 이를 인수한 후 정상적인 비즈니스로 입국하는 여행자인양 가장해 밀수입하하기도 했다.


이처럼 고급 시계의 밀수가 빈번한 것은 소득수준의 증가 추세에 따라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시계 특성상 신변용품을 가장해 손목에 차고 오는 등 손쉽게 운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별소비세 등 실효 세율이 42~48%로 매우 높아 구매가격의 절반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밀수에 성공할 경우 탈세에 따른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것도 밀수 유혹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다.


이에 인천본부세관은 조직화·대형화되고 있는 시계 밀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지난 2월부터 ‘고가시계 밀수 특별수사팀’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특히 우범자 출입국시 미행·추적, 밀수품 판매 현장 잠복, CCTV 분석, 계좌추적 등 체계적인 기획수사를 통해 4개의 기업형 전문고가시계 밀수 조직의 총책, 자금책, 운반책, 판매책, 밀수품취득자 등을 모두 일망타진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세관 관계자는 “밀수수법이 날로 조직화 되는 등 기업형 밀수사건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수사팀을 수시 운영해 조직밀수 관련자 전원을 검거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하는 등 지속적인 조사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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