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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정부,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발표

  • 등록 2014.02.27 16:46:38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수기반 확충 분야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논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2월27일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발표하였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021조원였다. 정부는 그동안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대출구조가 개선되고 증가속도도 둔화되는 등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위험성은 크게 완화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일시상환․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고, 저소득층․영세자영업자 등의 상환능력이 악화되는 등 부문별 취약성은 여전하여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로 인한 우리 경제의 잠재적 불안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정부가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핵심관리지표로 설정하고, ‘17년말까지 현재보다 5%p 하향 안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중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17년말까지 4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금리상한부 대출도 만기 5~10년의 중기 분할상환대출 등 소비자의 상환여건에 맞는 다양한 대출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주택구입자금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최고한도를 상향(1,500만원→1,800만원)하고, 만기 10~15년 대출도 소득공제 혜택을 신규 부여 (‘15년 세제개편안에 반영)한다.

주택저당채권(MBS)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를 한은 공개시장조작(RP매매) 대상증권에 포함하고, 만기를 통합발행한다.

그리고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연 15% 이상(현재는 20% 이상) 고금리대출까지 지원대상 확대하며, 취약계층의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단기‧일시상환)을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시범사업 실시(‘14년중 1000억원 규모)한다.

<기대효과>
󰊱 가계부채의 만기구조가 중장기로 분산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17년말 40%까지 확대하여 가계부채의 연도별 만기도래액을 분산시킴으로써, 가계부채의 차환위험을 줄이고 만기집중에 따른 시스템리스크를 완화된다.

󰊲 소비자의 금리부담을 경감
세제혜택 확대, 주택금융공사 MBS 수요 확대 등으로 고정금리 대출의 실질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소비자의 고정금리대출 선호유인 제고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고정금리 대출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시중금리 변동에 따른 가계의 이자부담 급증 위험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 전세쏠림 현상의 완화
보증금 4억원 초과 고액 전세에 대한 정부지원을 조정함으로써 자가-전세-월세 점유형태간 주거비의 균형이 잡힐것으로 보여지며 임대차시장 선진화 추진, 고액전세 보증 제한 등을 통해 전세수요의 매매 또는 월세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과도한 전세쏠림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활성화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하여 바꿔드림론의 공급을 확대(연간 1,400억원 → 연간 2~3천억원 수준)하며, 지원대상인 고금리대출 기준이 종전 연 20%에서 15%로 완화됨에 따라 약 2.7조원의 고금리대출이 신규 지원혜택 수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 15% 이상 고금리가 연 8~12% 수준으로 인하됨에 따라 영세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이 크게 경감할 것으로 보여진다.

󰊴 가계부채 안정화 및 가계 채무상환부담의 실질적 축소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으로 대출구조가 개선됨에 따라 가계부채의 시스템리스크가 완화되고, 가계 채무상환부담도 축소되며, 가계 ‘소득 대비 부채비율’의 상승세를 차단하고, ’17년말까지 현재보다 5%p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전기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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