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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신협, 대출연장시 최고 21% 연체금리 적용 '폭리'

금소연, 협동조합 정신 위배 약탈적 금융행위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 자영업자 이모씨는 2012년 12월 A신협에서 부동산 담보로 400백만 원을 대출받았다. 2015년 12월 대출을 연장한 이후, 이자를 연체하자 대출금에 대해 2012년 최초계약 당시의 높은 연체금리 21.9%를 적용해 고리를 떼어갔다.

# 자영업자 김모씨는 2013년 5월 B신협에서 부동산 담보로 2억원를 대출받았다. 2015년 5월 연장한 이후, 이자를 연체하자 지체한 대출금에 대해 2013년5월 계약 당시의 높은 연체금리 24.5%를 적용해 고리를 떼어갔다.

신용협동조합(신협, 중앙회 문상철 이사장)이 대출연장시 최고 연체금리를 적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신협이 대출소비자가 대출기한을 연장시 연체이자 적용을 갱신 시점의 낮은 연체이자율(6%~10%)을 적용하지 않고, 최초 약정시의 높은 연체금리(12%~21%)를 적용해 부당이득을 편취해 왔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의 명분을 내거는 신협이 조합원에 대해 ‘연체이자’ 바가지를 씌운 불공정한 행위”라며 “감독당국은 전수조사를 하여 초과 수취한 이자는 환급 조치하고, 관련자들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는 대출기일을 연장할 경우 채무자의 신용을 조사하고, 담보물을 재평가하여 금액, 금리, 기간 등을 재약정하므로 연체금리가 변경된 경우에는 연장과 동시에 변경된 연체금리를 적용해야 하지만 신협은 이율이 높은 변경전 연체금리(12%~21%)를 그대로 적용했다는 지적이다.

금소연은 “신협은 비영리법인으로 상부상조로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설립목적이 있다”며 “이자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어려운 조합원에게 대출금리보다 5배 이상의 살인적인 연체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협동조합’ 정신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출을 상환할 수 없어 이자를 지급하면서 기일을 연장한 채무자가 연체를 하면 부동산 경매 등 채권추심 압박으로 연체금리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높은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편취해 온 신협에 대해 금융당국은 전수조사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신협이 금융당국의 지시로 연체금리를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시행일 이후 연장하는 대출의 연체금리를 최초 약정시의 높은 연체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행정력을 비웃으며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한 약탈적인 금융행위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

이와 관련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대출의 기한 연장은 재대출의 개념이 아니라 기존대출을 연장하는 개념에 불과하므로 연체금리 적용 연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다만 최근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측면에서 신협중앙회도 8월중 계약연장시 연체금리를 인하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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