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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개정안에 세무사회 건의 12건 반영됐다

전자신고세액공제의 현행 유지도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 받아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의 현행 유지와 함께 세무사회가 건의한 내용이 12건이나 반영되면서 세무사회가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관심을 모았던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됐다.

그 결과 내년에도 개인세무사는 연간 400만원, 세무법인은 연간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자신고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세무사회가 건의한 내용 중 12건이 반영되는 성과도 있었다.

세무사회 건의 중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것으로는 ▲고용·투자·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의 모든 업종 확대에 세무사업도 포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지원업종에 임업 추가 ▲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요건 금액요건으로 일원화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범위 확대(2%→4%)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기한 확대(3년→5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본세와 직접 관련성 적은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50% 경감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연장(2개월→3개월) ▲인테리어시설의 즉시상각의제 대상 확대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등 가산세 적용 대상 수취기간 확정신고기한일까지로 연장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시 보유기간 산정기준을 취득일로 변경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기한 연장(법인세신고기한→사업연도 말부터 1년 이내)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구성인원 확대(위촉직 10명→12명) 등 12건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본세와 직접 관련성이 적은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관한 가산세를 경감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과세자료 제출불성실에 대한 가산세율을 50% 경감시키는 성과를 만들었으며,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했다.


또 임차자산에 설치한 인테리어 비용 등을 폐업으로 인해 원상회복해야 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과 고용·투자·연구개발 관련 세제지원 대상 업종에 세무사업도 포함시키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농업, 어업, 축산업만 있던 것을 임업도 추가하도록 했으며, 비상장법인 대주주 범위는 상장법인의 대주주범위와 다르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건의해 비상장기업에 대한 대주주범위 지분율을 2%에서 4%로 조정되는 방안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납세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을 거주자나 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5년으로 확대시켰으며,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을 건의해 국가별 법인세 및 소득세 확정신고 제출기한이 1년 이내로 연장되도록 했다.


더불어 농어촌 주택의 1세대 1주택 계산시 제외되는 주택 범위를 면적기준이 아니라 가격기준으로만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건의도 받아들여졌으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준에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기준으로 완화 적용되게 했다.


이외에도 비사업용토지의 장기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을 2016년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토지 ‘취득일'로 계산하도록 해야 한다는 건의와 지역세무사회 활성화를 위해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의 50%를 세무서 관할 구역의 세무사 중 선임해 줄 것을 건의한 것도  받아들여져 이번 개정안에서는 외부 위촉심사위원 수를 10명에서 12명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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