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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안정 월세대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자로 확대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작년부터 운영 중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오는 22일부터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준전세와 준월세, 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매월 30만원씩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기금 월세대출의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는 취업준비생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일부 대상만 기금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를 연소득 5000만원 이하까지로 대폭 확대하되 기존 대상자는 자녀장려금 수급자를 포함해 연 1.5%로 지원하고(우대형) 연소득 5000만원 이하자는 연 2.5%의 저리로 지원한다.(일반형)

 

또 현 최대 6년의 이용 기간(최초 3, 1년 단위 3회 연장)은 최대 10년까지로 늘어나고(최초 2년 이후 2년 단위 4회 연장), 취급은행도 1곳에서 기금 취급은행 6곳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시장의 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번 조치로 인해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전망이라며 임대인은 임대료를 매월 안정적으로 확보(연납 가능)할 수 있고 임차인도 임대료 마련 고민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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