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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율 및 지방교부세 상향으로 지방세수 늘려야"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과제 추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채택

(조세금융신문) 지방소비세율을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세의 비과세‧감면비율을 국세 수준까지 하향 조정하는 한편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1%까지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세수를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7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9차 총회를 개최하고 지방정부의 세입‧세출 불균형 해소 등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지방분권과제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총회에서는 지방자치권의 제약과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이 어렵다는 것에 공감하고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지방분권과제를 제시했다.


지방재정분야 분권과제로는 우선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중앙 의존적 지방재정 구조 개편이 선정됐다. 이를 위해 현재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3%에 달하는 지방세의 비과세‧감면 비율을 국세 수준까지 하향 조정하는 동시에 현재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1%까지 상향 조정해 지방 세수 확충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방비 지출 증가의 주원인인 국고보조사업을 중앙-지방사무로 명확히 구분하고,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등 구조 조정을 촉구했다.


지방의 자율성 강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치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법령을 통해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정부 조직 구성을 지역 특성과 행정수요를 반영해 자체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게 권한을 이양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일원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민생치안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유사‧중복 행정의 폐해 극복을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등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지방정부는 정책의 최종 집행자이자 국정 운영의 파트너인 점을 감안해 지방의 행정‧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제‧개정이나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정책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가 이뤄질 때 정책의 현장 수용성이 높아지고 정책 집행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의 논의 장인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조속히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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