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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50% 국가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계소득 지원 패키지법 4건 대표발의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박광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사진)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가계소득을 지원하는 패키지 법’을 대표 발의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50%를 국가가 지원하고,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에게 담보 없이 납세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500만 원까지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지 시 부과되는 해지가산세를 폐지하도록 했다.
 

먼저 박광온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국가가 일부 지원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4년부터 10년간 우리나라 자영업자 생존율은 16.4%에 불과하다. 특히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50대 이상의 자영업자 절반가량은 월 평균수입이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영업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율은 2.25%로 임금근로자 고용보험료율 0.65%보다 3.5배 이상 높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0.4%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저소득 근로자들은 국가에서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나, 자영업자는 전액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국가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폐업 시 한 가정이 위기에 놓이는 현상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담보 없는 영세사업장도 납세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납부기한연장제도는 사업상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에 빠진 영세사업장이 정해진 날짜까지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기한을 연장해 주고 있다. 그러나 납부연장 신청 시 담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일시적인 자금부족에 따른 위기를 겪었을 때 담보를 제공하기가 어려워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박 의원은 영세 사업자가 파산까지 이르지 않고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납세자가 사업상 심각한 손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도 담보 없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제도를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은 법률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소득공제제도와는 별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공제한도 금액이 연 300만원에 불과해 현 제도에서는 폐업 후 부채를 상환하고 사업재기를 위한 최소한의 목돈 마련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노란우산공제의 연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해 사업자가 부도나 폐업 후에도 스스로 재기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후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5년 이내 임의해지 하는 경우 부과되는 20%의 소득세 이외에 전체 원금 납입액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2%의 해지가산세를 폐지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의 과도한 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다.


박광온 의원은 “우리 경제의 핏줄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 선순환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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