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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보보호 투자‧인력 공개된다…정보보호 공시제도 본격 시행

기업 정보보호 책임성 강화 및 이용자 보호 토대 마련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해킹,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정보보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29일)부터 정보보호 공시제도가 본격 시행으로 기업들의 정보보안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부터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성 강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기업 등이 ‘안전한 기업’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고,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따른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관리 현황 등 침해대응수준을 한국거래소 등 공인된 공시시스템에 자율공시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최근 정보유출 등 한 번의 사이버 침해사고로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정보보호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한 전자상거래 기업 또는 중요 연구개발정보를 보유한 첨단기업 등 모든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잘못 관리된 정보보호는 주주, 소비자, 관계 기업 등 이해관계자에게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정보보호 현황에 관한 정보보호 주체와 이해관계자간 소통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미래부는 전문가·기업·기관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정보보호에 관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소통을 위해 공시 내용·방법·검증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미래부는 한국거래소와 협의를 통해 상장기업이 거래소 자율공시시스템(KIND)에 자율공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 등)를 마련, 기업이 정보보호 현황을 이해관계자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실하게 공시한 기업은 ISMS 인증 수수료(30%) 감면,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시 우대(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미래부는 공시 내용 검증에 관한 시범사례 발굴 및 지원도 계획하는 등 제도의 조기 확산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향후에는 제도 인지도 제고 및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를 추진하고, ISMS 인증기업 및 상장기업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 등의 공시참여 확대 유도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를 발굴할 계획이다.


송정수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새로 시행하는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기업 등이 신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소통할 수 있는 제도”라며, “공시기업뿐만 아니라 주주 등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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