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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과세정보나 통계소득을 입수하여 영업보상을 할 수 있는가?

과세정보 근거 보상, 헌법 규정 완전보상 원칙 위배

문제의 제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8호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공익사업법 제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영업보상을 실시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사안의 해결


결론적으로 불가하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납세자가 세무관서에 제출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생성된 과세정보가 세무관서 외의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되어 징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세무관서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식품위생법」 제82조제3항 등과 같이 명시적으로 법률에서 규정이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것입니다(법제처 2009. 11. 27. 회신 09-0365 해석례 참조).

그런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서류발급요청 규정은 세무관서의 장을 자료나 정보를 요청하는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요청하는 정보가 과세정보임을 나타내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해당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영업개시일의 확인)를 요청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한 바 있다(법제처 12-0006, 2012.4.10, 민원인).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이다”(1990.6. 25. 선고 89헌마107)라고 판단했으며, 대법원은 “공시지가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구 토지수용법(1991.12. 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완전 보상 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1993. 7. 13. 선고 93누2131).


즉,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보상을 함에 있어서 완전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영업보상을 함에 있어서 과세정보를 근거로 하여 보상을 실시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완전보상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결론


영업보상을 함에 있어서 과세정보나 통계자료만 가지고 보상을 실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보상은 헌법이 정한 완전보상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이러한 보상이 실시되는 경우는 수용재결은 불가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수용재결이 되었다면, 이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즉 이러한 수용재결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이므로,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김은유 프로필]

•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성균관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겸임교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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