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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by Step 주식변동조사의 모든 것

(조세금융신문=윤창인 공인회계사)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자금출처 서면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서면확인 대 상자에게 직접 거래금액 및 자금원천을 우편 등을 통해 질문하고 제출된 해명자료 검토결과를 토대로 실지조사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납세자의 실지조사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고 조사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1. 주식변동 서면확인 제도

(1) 주식변동

주식변동이란 출자, 증자, 감자, 매매, 상속, 증여, 신탁, 주식배당, 합병,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기타 유사한 사채의 출자전환(전환·인수·교환 등) 등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법적지위권 또는 소유지분율 및 소유주식수·출자지분이 변동되는 것을 말한다(조사규2조17호).


(2) 주식변동조사 

주식변동조사란 위의 주식변동 과정에서 관련주주 및 해당 법인의 제세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조사규2조32호).

국세청은 2004.7.1.부터 납세자의 실지조사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증여세 등 제세탈루 혐의사항이 단순·경미한 경우 실지조사대상으로 선정하기 전 납세자에게 우편질문서를 발송하여 소명을 요구하는 ‘주식변동 서면확인’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3) 주식변동 서면확인

주식변동 서면확인제도는 실지조사대상자 선정의 전 단계로서 서면확인 대상자에게 직접 거래금액 및 자금원천을 우편 등을 통해 질문하고 제출된 해명자료 검토결과를 토대로 실지조사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납세자의 실지조사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고 조사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써 ‘자금출처 서면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주식변동 서면확인 업무도 진행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우편 등의 질문에 의해 납세자에게 주식취득자금 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납세자의 해명내용이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없이 사실확인으로 종료된다.

그러나 과세관청의 해명요구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납세자가 소명에 응하지 않거나, 혐의사항이 명백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식변동 서면확인 후 바로 주식변동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주식변동내역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선정된 서면확인 대상자의 주식변동 서면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출하여야 할 거래증명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주식 등 변동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해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상증사규35①). 


(5) 주식변동 서면확인의 처리기준

① 주식변동 서면확인의 종결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서면확인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서면확인 종료일까지 확보된 자료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상증사규35②).

② 납세자에게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문 발송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고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식 등 변동에 대한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문’을 납세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상증사규35③).


(6)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님

주식변동 서면확인 제도는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서 세무조사가 아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해명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과세관청 입장에서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데도 납세자가 해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식변동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는 과세관청이 생각하는 의문을 충분히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7) 납세자가 해명을 하지 않을 경우 과세관청의 후속조치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해명에 응하지 않더라도 주식변동 서면확인 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그때까지 확보된 자료에 의하여 제세탈루 여부를 판단하고(상증사규35②) 실지조사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충분한 소명을 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자금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식변동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게 되면 그때는 의무적으로 소명해야 하므로 미리 충분한 소명을 하여 과세관청에 불필요한 오해를 주지 않는 것이 좋다. 


2. 주식변동 서면확인의 업무흐름



윤창인 

· 우정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 공인회계사·세무사·미국세무사(EA)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재학 중 

· 저서 《세무조사실무와 업종별조사사례(P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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