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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가능…분양자 피해 줄어들 듯

-착공 전 매도청구 소송 빈번…정부발의안 준비중

(조세금융신문) #. 경기 화성 A아파트는 대지권과 관련한 분쟁이 8년간 끊이질 않고 있다. 시행자가 사업 대지를 등기명의인 B씨로부터 매수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사업계획승인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해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다. 하지만 해당 대지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종중(종족단체) C씨가 나타나 10배에 이르는 가격으로 해당 대지의 매수를 요청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시행자가 이를 거부하자 C씨는 사업주체와 아파트 입주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양받은 입주자들이 대지권 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 사용검사 이후 매도청구를 인정하는 제도가 연내 도입된다. 그동안 실제 등기의 추정력이 깨져 등기명의인과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매도청구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아파트 분양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 토지 소유자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를 인정하는 제도를 법안발의 준비중이다. 내달 정기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연내 주택법을 개정해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매도청구란 토지매입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알박기 토지를 감정가로 매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예컨대 사업시행자가 부지면적의 '80% 이상 95% 미만'을 확보해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면 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일 '10년 이내'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제외하고 그 밖의 자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또 부지면적의 '95% 이상'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면 모든 소유자에 대하여 제한없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매도청구 시기에 대한 규정은 특별히 없었으나 입주자 모집공고 전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착공 전 매도청구소송이 빈번히 일어났다.

업계 관계자는 "특히 종중토지는 종중 대표자로부터 종중 결의서류 등 관련 서류를 모두 징구해 매수철자를 완료했음에도 이후 매수인 측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정으로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가 발생했다"면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은 주택 준공 전후를 가리지 않고 제기돼 주택 분양자가 피해를 입게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주택업계와 분양자들 사이에선 이미 준공된 아파트사업 부지에 대해서 일정 요건 하에 주택법상의 매도청구권을 확대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실소유자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제 마련 필요하다고 느껴 정부발의 법안을 준비중에 있다"면서 "분양자가 큰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국회와도 공조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권리행사에 제약요인이 조기에 해소가 가능해져 입주민과 사업주체, 사업승인권자 간의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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