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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주택재개발 사업자 취득세 면제 일몰 연장' 법안개정안 제출

취득세 면제 대상도 '주택'에서 '부동산'으로 확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 병)은 지난 8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을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3항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올해 12월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주민이 거주하는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정비와 도시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으로, 지자체와 주민의 요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전담하고 있으나 사업성이 부족해 정상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주택재개발사업 또한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정비를 목적으로 주민 자력으로 조합을 설립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로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사업여건 악화로 대다수의 재개발사업이 지연·중단 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현행 법령과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종료될 경우 어려운 사업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여, 저소득 주민 주거복지와 지자체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은 개발사업 특성상 형식적 명의 이전에 대해서 감면을 하자는 취지다.


김영진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2003401)'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적용시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취득세 면제 대상을 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서 '부동산'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9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사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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