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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칼럼] 상속세 조사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조사분 구분기준은 상속재산가액 50억원 기준으로 판단

이번 칼럼은 상속세 조사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 살펴본다./편집자 주


1. 상속세 조사대상자의 선정
관할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상속세 신고서 접수일 다음 달 말일까지 피상속인(사망자)의 직업·경력·성별·나이·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증여한 재산(상속인은 10년 이내, 상속인 이외의 자는 5년 이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면결정 대상자로 선정할지 또는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할지를 분류한다.


(1) 상속세 서면결정 대상자
상속재산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상속공제액 등에 미달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고도 처리가 가능한 신고서는 서면검토 대상자로 분류하여 상속세를 결정한다.


(2) 상속세 실지조사 대상자
서면결정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세무공무원이 당초 서면결정 대상자로 분류하여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관련내용을 해명하지 않는 경우로서 조사실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또는 상
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 보다 많아 상속세를 납부한 자 중 금융재산이 많아 조사실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
는 자에 대해서는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상속세를 결정한다.


2. 상속세 조사의 조사관할 기준금액
상속세 조사의 경우 지방국세청 조사분과 세무서 조사분을 구분하는 기준은 보통 상속재산가액 50억 원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관할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조사를 하며, 상속재산가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서 상속세조사를 하게 된다.


(1) 상속세 조사관할 기준금액
관할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상속세 신고서를 처리함에 있어서 기준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다.


상속세 기준금액(상속재산가액)
= 본래 상속재산가액+간주상속재산가액+추정상속재산가액+증여재산가액
= 50억원 이상인 경우
⇒ 관할 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사
= 50억 원 미만인 경우
⇒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 조사


(2) 상속재산가액이 조사관할 기준금액의 경계선에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이 기준금액(50억 원)보다 낮지만 그 경계선에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 50억원 이상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관할지방국세청 조사국 처리대상이므로
관할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3. 상속세 조사의 실시 및 재산조회

(1) 상속세 조사의 실시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상속세 실지조사 대상 자료에 대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자료의 부과제척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또는 수시결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결정 하여야 한다(상증사규 23 ①).


(2) 상속재산의 조회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조사대상자의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을 NTIS(엔티스)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직접 조회하여야 한다(상증사규 24 ①).


4. 피상속인의 사망 전 소득세 등의 미결자료에 대해 동시 조사 실시
(1) 피상속인의 소득세 등의 미결자료에 대해 동시조사 실시
과세관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에 이미 양도소득세, 증여세 및 자금출처 조사대상자로 피상속인이 선정되어 있었거나,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제세 관련 미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조사관서에서 동시에 통합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조사대상으로 기 선정되어 있는 경우 동시조사 실시
상속세 조사시점에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는 등 기타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 및 양도소득세, 증여세 및 자금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조사관서에서 모든 세목에 대해 동시에 조사를 실시한다.


5. 상속 및 증여재산의 금융재산 일괄조회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피상속인의 직업, 나이, 재산 상태, 소득신고 상황 등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누락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피상속인의 자금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금융재산을 일괄하여 조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금융재산 일괄조회)에 따라 금융재산을 일괄하여 조회하여야 한다(상증사규 24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금융재산 일괄조회)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세무서장 등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1. 직업, 연령, 재산 상태, 소득신고 상황 등으로 볼 때 상속세나 증여세의 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제85조(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의 수집·관리) 제1항을 적용받는 상속인·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수증자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재산에 대한 조회를 요구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그 요구받은 과세자료를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과세자료를 조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 등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요구하는 자료 등의 내용


(1) 금융재산 일괄조회 근거법령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금융재산 일괄조회)를 근거로 조사대상자 및 그 관련인에 대하여 금융재산에 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2) 금융재산 일괄조회 조회권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금융재산 일괄 조회) 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만이 금융회사에일괄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세무서장은 금융회사에 직접 일괄조회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관할 지방국
세청장에게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의뢰하여야 한다.


(3) 금융재산 일괄조회 기준금액
과세관청은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사관서에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반드시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자금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 30억원 미만이고, 자금사용처의 입증이 가능한 경우라 한다면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신 개별점포조회를 실시할 수 있다.


(4)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자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세무서장 등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
하여 조회할 수 있다(상증법 83 ①).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자]
① 직업, 연령, 재산 상태, 소득신고 상황 등으로 볼 때 상속세나 증여세의 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5조 제1항을 적용받는 상속인·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수증자


(5) 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의 수집 및 관리
국세청장은 재산 규모,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상증령 87 ①)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른 납세자 등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나 과세 또는 징수의 목적으로 수집한 부동산·금융재산 등의 재산자료를 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별로 매년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상증법 85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7조(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관리대상)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부동산과다보유자로서 재산세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2. 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일정금액 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3. 종합소득세(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제외한다)를 일정금액 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4. 납입자본금 또는 자산규모가 일정금액 이상인 법인의 최대주주 등 및 그 배우자
 5. 기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② 생략


[윤창인 프로필]

• 현) 우정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 현)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 전) 국세청 역외탈세 추적전담센터 TF, 서울청4국 외 근무
• 전)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 저서 <세무조사 실무와 업종별 조사사례(P1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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