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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의 판단

구체적인 사안과 실질 판단해야 하는 경우 많아

  • 등록 2014.08.07 10:24:06

 

(조세금융신문) 소득세법에서 의미하는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또는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즉, 양도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을 등기부 등에 기재하는가의 여부에 불문하고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는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대주주의 주권상장법인 주식, 비상장법인 주식 등이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은 위에서 열거한 것과 같이 세법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그리고 어렵지 않게 우리 주변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거래’는 구체적인 사안과 실질을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

가장 흔한 양도 거래는 매매이다. 이는 자산 소유자와 양수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자산에 대한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지급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유상계약이다.


여기에는 공매, 경매 등이 모두 포함된다. 매매계약이 사후에 해지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자산의 이전이 없었던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유상계약이다. 이 경우 교환의 목적물의 가격이 같지 않아 차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는 회사의 설립 또는 신주 발행(유상증자)시에 금전 외의 자산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물출자는 자산의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현물출자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 거래에 해당한다.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으로서 변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는데 을이 갑의 승낙을 얻어 1억원을 (금전이 아니라)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부담부증여라는 거래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소유한 시세 3억원의 아파트에 저당권 1억원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아파트 취득을 위해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1억원을 대출 받은 것이라 하자. 갑이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 (무상 이전)하면서 은행의 1억원을 아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경우, 3억원의 아파트 중 1억원은 아들에게 유상양도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양도로 본다.


위 예에서 해당 아파트를 갑이 2억원에 매입하였고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았다면, 양도차익 1억원 (시세 3억원-매입가 2억원) 중 1/3 (시세 3억원 중 대출 1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로 보지 않는 ‘거래’

환지처분은 [도시개발법], [농어촌정비법] 등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지구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 등으로 바꾸어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교환’과 유사하나 환지처분은 당사자의 의사가 없음에도 법률에 따라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이뤄지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에 따라 재산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는 혼인기간 중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서 부부일방의 명의로 등기된 자산에 대한 자기지분을 환원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거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서두에서 언급한 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 거래는 그 실질이 유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형식적인 모습은 증여이거나 직접적으로는 금전으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대가를 수반하여 소유권이 이전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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