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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상당 금괴 423kg 밀수입한 조직 검거

1883년 인천항 개항 이래 최대 금괴 밀수입 사건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시가 200억원 상당의 금괴 423kg을 중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국제 금괴밀수 조직이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26일 중국으로부터 화물 여객선을 통해 지난 11월 20일부터 8일 간 14회에 걸쳐 금괴 423kg을 밀수입한 국제 금괴밀수 조직의 S씨 등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고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범행은 인천항이 1883년 개항된 이래 최대의 금괴 밀수입 사건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전에 중국에서의 밀수출 및 운반, 국내에서의 밀수입, 금괴 인수 및 대가 분배 등 역할을 각자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조직은 항만 부두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선박회사 간부를 포섭해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화객선 선원 J씨(운반책)가 특수 제작한 조끼에 금괴를 숨겨 배에 탄 뒤 같은 선원인 D씨(운반총책)의 선실 옷장에 넣어 인천항으로 운반하면, 선박 입항 후 선박회사 직원인 K씨나 P씨가 금괴 조끼를 건네받아 청테이프로 조끼를 밀착시켜 입은 뒤 그 위에 점퍼를 입어 금괴를 밀수입하는 범행 방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선박회사의 업무용 차량이 트렁크 등만 간단하게 보안 검문검색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최근 중국 밀수입 금괴가 국내에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4개월간의 잠복수사를 통해 지난 11월 이들의 금괴 전달 현장에서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관련자 4명을 추가로 긴급체포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최근 금괴 밀수입 증가 추세는 단순한 국제 금 시세 차익만을 노린 것뿐만이 아니다”라며 “밀수출 대금 등 불법자금을 부피가 작은 금괴를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함으로써 내국세를 탈루하는 등 2차적인 범죄수익을 노린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세관 등과 국제 금괴밀수 조직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특별 단속을 통해 금괴 밀수입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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