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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 사업장 다수 적발…고용부 “법 위반 여전”

345개소 중 59개소 인턴 437명 체불임금 1억7600만원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최저임금·임금지급을 위반한 일명 ‘열정페이’ 사업장이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가 26일 2016년도 하반기(9월부터 12월)에 실시한 열정페이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 2월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발표 후 준수여부를 점검해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인턴 다수 고용 사업장 345개소,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155개소 등 총 50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침해여부가 집중 조사됐다.


먼저 인턴을 채용하는 345개소 중 59개소(17.1%)에서 437명의 인턴 등이 연장근로 수당 등 약 1억 7600만원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드러나 해당 사업장이 시정조치를 받았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경우 155개소 중 22개소(14.2%)에서 77명에 대해 약 800만원의 체불금품이 적발돼 해당 사업장이 시정조치를 받았다.


일반 근로자를 포함한 임금 등 금품위반은 점검대상 500개소 중 329개소(65.8%)에서 9404명에 대해 52억 7000만원의 체불임금이 적발됐으며 89개소(17.8%)에 서면근로계약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8400만원이 부과됐다.


한편 고용부는 일반 근로자를 포함한 500개소 중 434개소(86.8%)에서 1484건의 법 위반 사항 등을 적발했는데 이중 1020건이 시정 완료됐으며 464건은 시정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합법적 인턴 사용이 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 등에서 인턴을 노동력 활용 목적으로 사용하며 여전히 법을 위반하고 있어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발표한 유명 프랜차이즈, 기초 고용질서, 열정페이 등 3대 감독에서만 4865개소 중 2252개소(46.3%)가 적발돼 6만 695명의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 182억 4700만원을 지급조치할 정도로 임금체불이 구조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고용부는 내년 경기상황과 맞물려 임금체불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 침해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며 관련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실시된 근로감독이 1월부터 조기 시행되고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에 대한 감독 역량이 집중되고 스마트 감독·불시 감독이 확대된다.


고용부는 교육청-지방관서 협업체계를 구축해 교육청·사업장들을 지도점검하고 법을 위반할 시 관할 지방관서에 통보해 즉시 근로감독을 한다고 전했다. 또 청년층의 열정페이 상시 제보시스템을 마련해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감독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 만큼 법정 근로조건을 지키고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올해 전반적인 근로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 중 2017년도 근로감독계획을 수립·발표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 최저임금·임금지급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을 공개하는 제도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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