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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외국환거래법]

  • 등록 2014.08.09 10:00:00

 국내기업의 해외지사  

<사례>
 국내 A사는 2010년도부터 중국에서 스포츠용품을 임가공하여 수입하고 있는 회사이다. A사는 중국공장에서 생산된 임가공물품을 수입할 때 물품을 검수하고, 시장조사를 하기 위해 중국에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한다. 
 이 경우 A사는 외국환거래법상 중국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을까?


1. 국내기업의 해외지사 
  
해외지사란 해외지점과 해외사무소를 뜻하며 해외지점은 영리활동을, 해외사무소는 비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해외지사는 해외법인과 혼동하기 쉬우나 회계처리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별해야 한다. 외국환거래규정은 해외지사 설치자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해외지사는 설치 후 해외직접투자의 현지법인과 같이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가. 국내기업의 해외지사는 외국환거래규정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된다(외국환거래규정 제9-16조 참고). 
1) 법인의 국내에 있는 본점,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와 외국에 있는 사무소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무소의 설치, 확장 또는 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와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 
2) 해외지사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나 경상적 거래와 관련된 자금수수
- 집기구매대금, 사무실 임대비용 등 사무소를 유지하는데 직접 필요한 경비의지급 또는 수령
- 물품의 수출입대금과 이에 직접 딸린 운임, 보험료, 그 밖의 비용의 지급 또는 수령
- 용역거래의 대가와 이에 직접 딸린 비용의 지급 또는 수령
3) 개인의 국내에 있는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와 외국에 있는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 간에 이루어지는 설치, 확장 또는 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수수
  
나. 해외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9-17조 참고). 
1) 해외지점 :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여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자 설치한다. 
2) 해외사무소 :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의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거나 비영리단체(종교단체를 포함한다)가 국외에서 당해 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여 설치한다. 
  
2.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사설치 
  
비금융기관은 해외지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이 필요하며, 해외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9-18조 참고). 
  
가. 해외지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1) 과거 1년간의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1백만물 이상인 자.
2) 기타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외화획득의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해외지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나.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1)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중소기업협동조합, 국내의 신문사, 통신사, 방송국
2)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30만불이상인 자
3) 과거 1년간 유치한 관광객수가 8천명 이상인 국제여행 알선업자 
4) 2)항에 해당하는 외화획득실적에 미달하는 자로서 2인이상이 공동으로 하나의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5)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설립 후 1년을 경과한 자 등
  
3. 벌칙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자본거래를 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규정이 있으므로(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32조 참고), 신고대상인지를 검토하여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사례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9-17조에 의하면 A사와 같이 영업활동이 아닌 물품검수 및 시장조사를 하기 위한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기 위해서 해외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A사는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중국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외국환거래규정 제9-18조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문애림 청솔 관세 무역 법률사무소 변호사

학 력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FTA 실무전문가과정 수료
이 력 : 국내기업 C사, F사 등 외환조사 및 기업심사 세관, 검찰조사 조력/국내기업 D사, 다국적기업 U사 등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사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국내물류기업 E사, M사 등 밀수입, 부정 수출입 등 관세법 위반사건 형사소송 수행, 서울 본부세관 고문변호사
이메일 : aelim@cs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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