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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천공항 면세점 선정권 갈등 증폭’ 보도 해명

“시내 면세점 사업자처럼 관세청이 특허심사 거쳐 선정하는 것이 관세법령에 부합”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관세청은 17일 방송된 ‘관세청-공항공사, 인천공항 면세점 선정권 갈등 증폭’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관세청과 공항공사의 갈등은 인천공항공사가 진행했던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관세청이 직접 하겠다고 밝힌 이후 벌어진 일으로 알려졌다.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는 기존대로 공항공사가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외국의 경우 정부기관이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기관이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면 역기능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관해 관세청은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도 시내 면세점 사업자처럼 관세청이 특허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것이 관세법령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관세청은 인천공항공사가 공항 내 약국·편의점·식당 등 일반 상업시설, 면세점과도 공항 입주 입찰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그것이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처럼 공사가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세청이 추인하는 방식은 면세시장에 대한 변화된 시각을 반영한 개정 관세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3년 개정 관세법은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관광산업에의 기여 등 공익적 기준으로 면세점 사업자를 평가해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항공사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은 공항 임대수익을 확보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이러한 공익적 기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관세청은 “다음달 실시되는 ‘특허심사시 감점제도의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기존처럼 단독사업자에 대한 추인방식의 특허심사를 유지하는 것은 면세시장 독과점 완화를 기대하는 입법 의도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정부기관이 개입하는 사례가 없다는 주장은 공항 입주 입찰계약을 사업자 선정으로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우리나라처럼 면세시장의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면세점 특허심사를 하는 국가는 거의 없어서 해외사례를 우리 면세시장에 적용하기는 곤란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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