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0℃
  • 구름많음강릉 21.9℃
  • 연무서울 16.9℃
  • 흐림대전 18.3℃
  • 흐림대구 17.5℃
  • 흐림울산 20.6℃
  • 구름많음광주 15.9℃
  • 흐림부산 19.8℃
  • 구름많음고창 15.5℃
  • 흐림제주 19.1℃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많음보은 14.2℃
  • 흐림금산 13.8℃
  • 흐림강진군 15.8℃
  • 구름많음경주시 20.7℃
  • 흐림거제 18.7℃
기상청 제공

보험

[전문가 칼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보험은 없다"

고지의무 적발되면 '강제해지 당하고 보험금도 못 받는다'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은 자의적 필요에 의한 가입보다는 주변인이나 모집인의 권유나 각종 매체 광고를 보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보험 가입시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가입하거나 의무 위반시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TV 광고나 홈쇼핑 광고 등을 보면 수 많은 보험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는데 모 상품 광고 문구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보험ʼ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의 보험은 묻고 따지는 과정이 있고 이 과정을 통해 가입을 승인할 것인지 승인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알려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바로 이 의무가 상법 제651조에 명시되어 있는 고지의무이며 보험약관에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조항과 같은 의미이다.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조항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약관에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 조항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의무 위반시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가입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보험 계약이 강제로 해지될 수 있으며 청구한 보험금의 지급도 거절될 수 있다.


고지의무위반여부를 조사하는 시기는 대부분 보험금 청구 시점에 확인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면 사고발생사실이나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 조사와 함께 고지의무를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조사를 하기도 하는데 청구한 내용과는 관계없는 의료기관에 방문하거나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 발급, 건강검진기록 등을 확인하고 있다.


청구와 무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이유는 바로 고지의무위반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함이고 위반 사항 발견시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복통증세로 응급실에 방문하였고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권유를 받았으며 최종검사결과 위염, 위궤양으로 진단되었.


이후 주변 설계사의 권유로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청약서 및 질문서에 위염과 위궤양으로 검사를 받은 내용과 약물을 처방 받은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몇 개월이 지난 후 A씨는 위암 1기로 진단되었고 주변 설계사의 권유로 가입한 암보험을 청구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위염 , 위궤양 치료사실 미고지)이 발견되어 보험회사에서는 A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보험을 강제로 해지하였고 청구한 보험금의 지급도 거절하였으며 납입한 보험료도 돌려받지못했다.


A씨가 피해를 받은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가입 당시 받았던 청약서와 질문서에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의 확정진단, 병의 의심소견 등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의 투약을 받은사실이 있습니까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 고지를 해야 했지만 서류에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이 같은 불이익을 당한 것이다.


A씨는 보험금 청구 당시 고지의무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으며 주변 설계사의 권유에 의해서 가입한 보험이었지만 보험회사에서는 A씨의 잘못으로 계약을 강제로 해지하였고 청구한 보험금의 지급도 거절하였다.


고지의무는 가입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이다. 의무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가입 전 부터 꼼꼼하게 청약서 및 질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서면으로 기재하지 않고 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고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프로필] 한규홍

• 한결손해사정 대표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 한농연 손해사정 전문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