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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AEO MRA, 4월 1일 발효

수출화물 수입검사율 50%→9%로 낮아져…연간 물류비용 393억 절감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한·인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이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된다고 15일 밝혔다.


이 약정은 지난 2012년 4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협상을 시작한 이후 5년에 걸친 협상 끝에 본격적인 이행을 앞두게 됐다.


이 약정이 전면 이행되면 우리나라 AEO 인증기업은 수출화물에 대한 수입검사율이 기존 50%에서 9%까지로 낮아질 수 있고, 검사대상으로 선별돼도 일반화물보다 우선 검사받을 수 있어 검사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 약정 발효로 통관소요시간이 단축되면 연간 약 393억 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는 우리나라 주요교역국(8위 수출국)이지만, 높은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수출기업의 통관애로가 많았던 국가 중 하나였다.


AEO 인증기업들은 앞으로 관세청 세관연락관을 통해 인도세관에서 발생한 통관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인도 수출입기업이 세관직원을 직접 만나는 것이 매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우리나라 관세청이 직접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 가장 실질적이고 체감도가 높은 혜택이라 할 수 있다.


관세청은 또 수출기업이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인도 관세청이 외국의 AEO 수출기업에게만 발급해 주는 해외거래처부호(OBIN, Overseas Business Identification Number)를 사전에 발급받아 인도세관 수입신고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호는 우리나라 AEO 인증기업이 신청서를 작성해 인도 수입자에게 전달한 후 인도 수입자가 인도 관세청을 방문하거나 전자우편(aeo.india@icegate.gov.in)으로 신청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국 수출자는 이 약정이 전면이행되기 전에 인도 수입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부호를 발급받아 차질없이 혜택을 누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우리나라는 14개국과 AEO MRA를 체결하여 전체 교역량의 59.3%가 이들 국가와 이루어지고 있어, AEO인증기업이 적극적으로 이 약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어 해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는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우수업체에게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약정)는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AEO인증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세관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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