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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유해물품 수출입 집중 단속…5061억원 상당 물품 적발

장 모씨 등 64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고발 및 통고처분 각각 19명·3명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 A사는 바젤협약 대상 물품인 ‘폐배터리’를 협약 미가입국으로부터 수입해 환경부의 폐기물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마치 협약 가입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폐배터리 22만톤, 3700억 원 상당을 부정수입 했다.


# ‘폐유’는 환경부의 폐기물 수입허가가 없으면 수입이 불가능하다. B사는 폐기물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저품질의 폐유를 정제유인 것처럼 품명을 위장해 폐유 5975톤, 58억 원을 밀수입 했다.


# 독성 가스인 ‘디메틸아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C사는 수출허가를 취득할 수 없게 되자, ‘암모니아’로 허위 신고해 18톤, 1억7000만 원을 밀수입했다.


관세청은 지난 3월 6일부터 4월 7일까지 5주간 ‘환경유해물품 수출입’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고발 및 통고처분 했다고 20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5061억원 상당의 환경위해물품 수출입 52건을 적발했다. 이 중 장 모씨(남, 59세) 등 64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했고, 19명은 불구속 고발했으며 3명은 통고처분 했다.


관세법을 위반한 관세범은 두 가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통고처분과 고발이다. 관세범을 조사해 징역형이 처해질 것으로 인정될 때는 검찰에 즉시 고발하나, 사건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통고처분을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한다.


환경위해물품 수출입 범죄유형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입허가 등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정하게 수출입한 행위, 실제 수입하는 물품과 다른 품명으로 수입하는 행위(밀수입) 등으로 확인됐다.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주요 품목은 ▲폐배터리(4424억원) ▲목재펠릿(449억원) ▲폐유(121억원) ▲폐기물(50억원) ▲유해화학물질(7억원) 등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을 파괴하고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유해물품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우범정보를 교류하고 공조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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