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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편리해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5월말까지’

모바일 앱, 전화 ARS 통해 간편신청 이용하면 30초 만에 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5월 한 달 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이 27일 저소득가구와 자녀양육지원을 위해 298만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 안내에 나섰다. 근로장려금 수급가구가 175만 가구, 자녀 장려금은 72만 가구, 두 장려금 모두 받는 가구는 51만 가구로 실제 가구별 사정에 따라 수급가구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각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은 23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다.

올해부터 지급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수급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기준은 50세에서 40세로,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이 1억4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났고, 주택요건은 폐지됐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40세 이상인 가구로, 가구별 연 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가구는 연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 전화 ARS(1544-9944),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앱, 민원24 등을 통해 전자신청을 하거나 관련 서류를 챙겨 세무서에 방문·우편신청할 수 있다.

신고편의성이 대폭 늘어났다. 

올해는 전화 ARS, 모바일 앱으로도 장려금 간편신청이 가능하며, 전에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고, 전화 및 계좌번호 변경이 없을 경우 확인·신청 두 번 클릭만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잘못 신청했어도 전화 ARS, 모바일 앱을 통해 취소가 가능하다. 

ARS 신청의 경우, 개별인증번호와 생년월일 6자리 두 단계로 인증절차가 최소화됐고, 신청 절차와 멘트, 은행코드 등도 단순해져, 소요시간이 종전보다 1분 정도 줄었다. 또한, 개별인증번호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되며, 홈택스, 모바일 앱, 민원24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신청 기간 중에는 홈택스, ARS,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인 스스로 계좌번호를 변경할 수 있으나, 신청기간이 끝난 후엔 별도의 계좌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홈택스·전화 ARS·모바일 앱 등을 통해 전자신청 시 접수완료메시지가 발송되며, 서면신청자는 접수 입력 다음날 오전에 발송된다. 

신청 전 홈택스·모바일 앱 내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신청 대상 여부 및 예상수급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본인의 실제 가구현황·소득·재산 등을 입력해 직접 예상 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신청 안내는 편의상 제공하는 것으로 실제 수급대상 여부나 수급액은 본인이 지접 확인해야 한다. 

본인이나 배우자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단순경비율 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 1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다.

장려금을 편리하고 빠르게 지급받으려면 신청할 때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야 하며, 신청 장려금과 실제 지급액은 현재 신청자 재산 및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5월 내 신청한 경우 심사를 거쳐 9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며,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6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실제 지급액의 90%만 지급받게 된다. 

이밖에 재산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50%가,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까지 깎일 수 있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에서 공제분만큼 차감된다. 

국세청 측은 “올해 처음으로 장려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추진해 지난해 받은 사람 중 또 받을 수 있는 1만2000가구를 발굴해 5월 내 지급할 예정”이라며 “자신의 가구, 소득 요건 등을 확인해 빠짐없이 장려금 혜택을 받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국세공무원 사칭 등 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장련금 관련 문의사안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이나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번호로 연락하면 된다. 이외에도 각 지방국세청에서도 별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다. 

※ 각 지방국세청 장려금 상담 전화
◇ 서울지방국세청
(02) 2114 - 2893, 2894, 2895, 2896

◇ 중부지방국세청
(031) 888 - 4382, 4383, 4384, 4385, 4386

◇ 대전지방국세청
(042) 615 - 2452, 2453, 2454

◇ 광주지방국세청
(062) 236 - 7452, 7453, 7454, 7455 

◇ 대구지방국세청
(053) 661 - 7452, 7453, 7454, 7455

◇ 부산지방국세청
(051) 750 – 7422, 7423, 7424, 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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