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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차 금융조세포럼, 신탁과세에 관한 대법원 판례 논의

대법원 "신탁부동산 매매 시 부가세 납세자는 수탁자“…민홍기 변호사 ”세법 개정 추진해야“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지난달 18일 “신탁건물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신탁자(건물주인)가 아닌 수탁자가 내야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2012두22485)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특정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부가세의 체납이 다른 신탁재산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금융조세포럼은 13일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본관 2층에서 ‘제71차 금융조세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민홍기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부동산 펀드 지방세 과세 문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민 변호사는 “신탁회사(수탁자)가 일부 신탁재산에 대해 부가세 납세의무를 불이행해 부가세 체납이 발생한다면, 과세관청의 징수 과정에서 다른 신탁재산 또는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에 피해가 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느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부가세의 체납이 다른 신탁재산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신탁계약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돼야 한다.


하지만 지난달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으로 신탁건물이 매각된다면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수익자가 아니라 수탁자가 내야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부가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해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건물매각의 외형상 재화 공급자인 수탁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또 “세금계산서 발급, 교부 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다단계 거래세인 부가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봐야 신탁과 관련한 부가세법상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과세의 계기나 공급가액의 산정 등에서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 변호사는 “부동산 투자신탁에 있어 현재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자산운용회사가 되는 거래 실무관행이 굳어져 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신탁회사가 납세의무자로 명확하게 됐다”며 “혼란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새로운 행정해석을 받고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류성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제71차 금융조세포럼을 끝으로 1년 6개월간 포럼에 참석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 류 변호사는 미국 듀크대 로스쿨을 진학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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