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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배우자 상속공제액 감액 상속세과세 잘못 없어

심판원, 처분청이 상속세 경정결의 시 감사원의 과다환급 시정지시로 재계산 고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쟁점세액 중 청구인의 법정 상속지분 상당액을 공제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 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2009.9.24.일 사망한 000(이하 피상속인)000로서, 당초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2009.9.24.일 상속분 상속세 000원을 자진신고 납부했다. 처분청은 신고납부한 이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부동산평가차이 등을 반영하여 2009.9.24.일 상속분 상속세 000원을 결정고지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0002006.10.27.000 000인에게 양도한 000의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인 것으로 보아 실지조사를 거쳐 2014.3.7.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중 000(상속인 귀책사유분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 들여 2014.4.29.일에 상속세 000원을 환급하였다.

 

한편 20163월 감사원은 처분청에 대한 환급실태점검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세 경정결의 시 쟁점세액을 공과금으로 추가공제하면서 배우자상속공제금액을 재계산하지 아니하여 상속세를 과다환급 하였다며 시정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액 중 000인 청구인의 법정 상속지분 상당액인 000원을 청구인의 공과금으로 보아 당초 000원이었던 배우자상속공제액을 000원으로 재계산하여, 2016.8.16.일 청구인에게 2009.9.24.일 상속분 상속세 000원을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6.11.14.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따르면 이미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처분청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쟁점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쟁점세액)는 소송계류중이나 심판청구일 현재 정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상속세 경정청구 시 공과금으로 공제한 쟁점세액 중 청구인의 법정지분상당액(000)을 배우자가 부담한 공과금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 후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세액 중 청구인의 법정 상속지분 상당액을 공제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하고, 이에 따라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시, 기각결정(조심20164306, 2017.5.31.)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이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라 함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에서 부담하여야 할 소극적 상속재산을 차감한 실제 당해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순재산가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판단이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청구인이 불복하여 제기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쟁점세액에 피상속인의 000인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 000을 곱하여 계산된 000원을 배우자상속공제액에서 차감하여 2009.9.24. 상속분 상속세 00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상속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공과금 및 장례비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재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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