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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AEO MRA 체결 3년…통관시간 전년比 35%↓

양국 MRA 혜택 점검 위해 매년 회의 개최…점검 결과 AEO 기업 신속통관 확인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중국 관세당국과 함께 올 1분기 AEO 수출입 화물의 검사율 및 통관소요시간이 지난해 대비 각각 33%, 35% 감소했다고 3일 밝혔다.


AEO란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업체에게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MRA를 맺은 상대국 세관에서도 이와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양국은 2014년 4월 1일 AEO MRA(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한 이후 ▲수입검사율 축소 ▲우선통관 ▲서류간소화 ▲세관연락관 활용 등 MRA 혜택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주기적인 이행실무회의를 통해 통계를 교환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왔다.


금년 이행실무회의 결과 한국 AEO기업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의 검사율은 1.97%로 지난해(2.9%) 대비 33% 축소됐고, 통관소요시간은 13시간으로 지난해(20시간) 대비 35%가 단축됐다.


관세청은 또 우리나라 AEO화물이 중국세관의 수입 검사대상으로 선별되더라도 MRA 혜택 중 하나인 ‘우선통관 제도’를 활용하면 통관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통관 제도는 AEO 화물을 일반화물보다 우선해 검사하는 것으로, 이를 활용하면 검사 대기 기간이 통상 1~2주 걸릴 수 있는 일반화물에 비해 빠른 통관이 가능하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선통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세관에 수입신고 시 ‘수입신고서 세관기재란’에 AEO 공인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관세청은 AEO 수출기업의 경우 중국 측 수입자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AEO 공인번호 입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세관과 함께 양국 합동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고 AEO 홍보물을 공동 제작하는 등 양국 수출입기업의 AEO MRA 혜택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MRA 체결 확대 이외에도 MRA의 내실 있는 이행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상대국 세관의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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