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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포괄적 사업 양수도로 단정키 어려워 재조사 경정타당

심판원, 현재로서는 부채 및 종업원 승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이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형식상 사업양도양수계약을 대표이사와 체결했으나, 폐차업의 운영에 필수적인 자산인 기계장비, 차량운반구, 재고자산만을 양수함에 따라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현재로서는 부채 및 종업원 승계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표와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리판단, 재조사 심판결정을 내렸다

 

청구법인은 000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000 폐차업을 영위하던 000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이하 쟁점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000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4000를 발급받았으며 관련 매입세액 합계 0002016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받을 세액000을 신고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000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은 000과 형식상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서 제2조 단서에서 사업양수일 이전에 발생한 퇴직금과 제세공과금, 부채는 일체 000이 책임지는 것으로 정하였고 실제로 폐차업에 꼭 필요한 자산(렉카차 지게차 견인차 압축기 재고자산)만을 장부가액으로 인수하였을 뿐 종업원과 부채 일체를 승계하지 않았다.

 

따라서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정당하게 신고하였을 뿐, 귀책사유가 전혀 없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000으로부터 종업원과 부채 등을 승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계약서상 사업양수일 이전에 발생한 일부 직원에 대한 퇴직금에 한하여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관련 규정상 미지급금은 승계하지 않더라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볼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관련 공급대가 합계액 000 000000에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부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처분청의 현지 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000의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을 계속적으로 영위함을 확인하였고 양도자인 000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귀책사유가 없는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따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청구법인은 000의 대표이사인 000과 형식상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양수일 이전에 발생한 퇴직금과 제세공과금 부채 등 일체는 000이 책임지는 것으로 하였고, 차량운반구 기계장비 재고자산과 같이 폐차업의 운영에 필수적인 자산만을 양수함에 따라 거래의 실질에 비추어 보면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심판원은 청구법인과 0002016년 원천징수이행상황명세서상 종업원의 수에 차이가 있고 어느 종업원이 승계되어 청구법인에 근무하였다는 것인지를 알 수 없어 실제로 종업원을 승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서 약정한대로 청구법인이 000청구법인의 고문으로 채용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또 심판원은 쟁점에 대해서는 쟁점이 재조사 결정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000의 자산 외에 부채나 종업원, 거래처 등을 실제로 안수하였는지 여부를 다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리판단, 재조사결정(조심20163589, 2017.7.18.)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1995.11.10. 선고 95290 판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 물적 설비 및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양도자의 사업이 그대로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다음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0002016년 원천징수이행상황명세서상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과 청구법인과 000의 종업원 수 및 지급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4매의 내역이고, 청구법인의 000 거래내역에 따르면 000 청구법인 계좌에서 03198400*** 계좌로 000이 이체되었으며, 거래내용에 부가세 000으로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00000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000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이유에 대하여 000은 청구법인과 0006:4로 투자하여 설립한 것인데, 운영권을 000에게 주면서 매년 운영상황을 청구법인에 보고하고 회계감사를 받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000이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000의 자산을 양수하면서도 000이 추후에 말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자산을 전체적으로 인수하되, 부채, 퇴직금, 제세공과금 등 일정 부분을 제외하는 형식으로 계약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재화 공급의 특례)

부가가치세법 제52(대리납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국세기본법 제48(가산세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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