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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부동산 양도시 약정지출한 명도비용 필요경비 산입타당

심판원, 매매계약상 인도의무 이행위해 부득이 지출한 것으로 보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지급한 명도비용은 부동산매매계약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비추어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000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중 청구인 지분 3.666%000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한 명도비용 000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000 처분청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명도비용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000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000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면서 매매완결일까지 쟁점부동산의 명도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고, 임차인(6)과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 청구인은 임차인에 대한 명도비용이 무조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양도계약에 따라 발생한 의무로서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의 사회통념상 적절한 명도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쟁점명도비용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적계약에 의해 임차인에게 지출한 쟁점명도비용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또는 철거비용 등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양도비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명도비용은 부동산 매매계약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명도비용이 임차인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 금융증징을 통해 확인되었고, 양도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한 양도강액 000을 고려햐였을 때, 전체 명도비용 000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비추어보더라도 쟁점명도비용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지출한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는 심리파단, 취소결정(조심20170477, 2017.7.20.)내렸다.

 

다음은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을 포함한 매도인들은 매수인에게 매매완결일까지 쟁점부동산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을 모두 해지하고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건물을 명도받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매수인들이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소득세법 시행규칙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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