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구름많음동두천 14.3℃
  • 구름많음강릉 19.5℃
  • 연무서울 15.1℃
  • 구름많음대전 15.9℃
  • 구름많음대구 15.5℃
  • 흐림울산 18.8℃
  • 연무광주 13.7℃
  • 흐림부산 17.6℃
  • 흐림고창 11.5℃
  • 흐림제주 16.8℃
  • 구름많음강화 13.4℃
  • 구름많음보은 10.6℃
  • 흐림금산 11.6℃
  • 흐림강진군 12.1℃
  • 구름많음경주시 17.8℃
  • 구름많음거제 16.2℃
기상청 제공

전세권저당권자의 채권회수 방법 (Ⅱ)

  • 등록 2014.09.10 10:08:00

(조세금융신문) 우리 일상생활에 흔히 볼 수 있는 담보대출 중 전세권을 담보로 돈을 대여해 주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채무자(전세권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전세권저당권자)는 어떻게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 앞 호(8월호)에 이어 「해설」의 마지막 부분인 셋째와「촌평」을 살펴보기로 하자.

 
셋째, 그렇다면 채권자 丙은 어떻게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가?


이는 전세권저당권의 실행문제이다. 즉 丙은 甲이 변제기에 피담보채무(2억원)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전세권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회수해야 한다. 전세권저당권의 실행은 크게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만료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판례를 통해 살펴보자.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저당권자(丙)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해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저당채권자보다 단순히 먼저 압류나 가압류의 집행을 함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그 전은 물론 그 후에도 목적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대법원 1994. 11. 22.선고 94다25728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396 판결 등 참조).

 
물상대위권의 실행방법은 ①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전세권저당권설정계약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대법원 2000. 5.12. 선고 2000다4272 판결 참조), ② 저당권자가 압류하지 않고 타인이 압류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해 배당요구를 하면 물상대위의 요건은 충족되어 저당권자는 순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2. 10. 11. 2002다33137).

 
위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하여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2002다33137). 따라서 전세권저당권자(丙)는 전세금을 위 두 방법에 따라 행사해야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丙이 위 절차에 의하여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전세권설정자(乙)가 전세권자(甲)에게 전세금을 지급해도 대항할 수 없고, 丙보다 후순위권자(A)가 압류를 하여 채권(전세금)을 추심해 간다면 丙은 A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권저당권자(丙)는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실행할 수 있다. 환가방법의 문제인데 이론적으로는 전세권의 양도명령 등의 특별환가방법이 가능할 것이나, 실무는 전세권의 존속기간만료를 기다려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집행하는 경우가 더 용이할 것이다


촌평-전세권저당권자 이익보호에 미흡
위 사안을 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판례가 말하는 전세권저당권은 이름만 저당권이지 저당권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전세권저당권자의 이익보호에 미흡하다.


앞으로 위와 같은 판례의 견해가 지속된다면 전세권저당권제도는 점차 사라지고 사문화될 우려마저 있다.


한편 법무부 내의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전세권저당권에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71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개정시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최종개정안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 있어서 저당권자는 우선변제권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반환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35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수정하였다. 이는 전세권저당권자의 보호를 위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참고자료 : 김현선, 「경매절차상 전세권자와 전세권저당권자의 보호방안」, 『법학논총』, 제32집 제1호, 전남대학교법학연구소, 2012. 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