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0℃
  • 흐림강릉 24.4℃
  • 연무서울 19.4℃
  • 흐림대전 20.0℃
  • 구름많음대구 22.3℃
  • 구름많음울산 23.7℃
  • 흐림광주 18.3℃
  • 흐림부산 21.8℃
  • 흐림고창 20.0℃
  • 흐림제주 20.6℃
  • 흐림강화 17.8℃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21.3℃
  • 흐림강진군 20.1℃
  • 구름많음경주시 22.2℃
  • 구름많음거제 22.7℃
기상청 제공

경매 틈새종목, 소액투자 가능한 지분경매(NPL지분)

경매 경험만큼 소중한 투자교훈은 없다

  • 등록 2014.09.10 11:35:00

 

(조세금융신문) 요즘 경매의 블루오션인 지분경매(NPL포함)가 틈새종목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분경매로 투자성공을 바란다면 법률지식, 권리분석, 현장답사 3박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회원들이 경매사이트(굿옥션)를 이용하다 보면 유독 유찰횟수가 많아 눈길을 머물게 하는 입찰물건들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 이런 물건은 하자가 많거나 공유지분으로 경매에 나온 것들이다.


부동산은 소유권이 단독소유인 경우가 많지만 여타사정에 의해서 주택이나 상가건물, 토지 등의 소유가 2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된 경우와 하나의 물건을 다수의 공유지분으로 된 경우가 있다.
 

주택일 경우 아파트와는 다르게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2인으로 나누어져 단독소유에 비해서 관리행위나 처분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연유로 초보자들은 입찰을 꺼리게 된다.


하지만 돈 버는 물건은 불황기에 찾으라는 말이 있다. 즉 입찰을 꺼리는 물건에도 황금알을 낳는 우량물건들이 있으므로 소액투자를 바란다면 지분경매를 기피할 이유가 없다.


재테크 수단으로 지분경매에 관심을 갖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공유물건이 무엇인지, 공유자우선매수권이 무엇인지, 지분경매 후 소유지분에 대한 처리 방법 정도는 알아야 한다.


■공유물건이란 하나의 물건이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고, 그 공유물건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부에 수인의 소유로 각 지분비율로 공유등기가 되어 있다(민법262조제1항).


따라서 공유지분권자는 그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자기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민법263조).


단, 자기만의 지분에 지상권, 전세권 등의 용익물권이나 임차권 등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를 허용하면 지상권 등이 중복하여 성립됨으로 일물일권주의에 반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공유자우선매수권이란 공유자 지분 중 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경매로 나왔을 경우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가 입찰당일 최고가 매수신고를 한 신고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신고하고, 최저 매수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면 입찰 당일의 일반(당일 낙찰된 사람) 최고가 매수신고인보다 우선하여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일반낙찰자가 낙찰을 받아도 공유지분권자가 우선 매수신청을 하면 낙찰이 무효가 됨으로 당일낙찰받은 입찰자는 법원으로부터 입찰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공유지분경매가 유찰이 거듭되는 이유는 공유자우선매수권을 들 수 있다. 경매 입찰참가자가 오랫동안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매각기일에 최고매수신고인이 되었더라도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게 되면 법률, 권리, 현장답사를 통한 행위가 모두 헛수고가 된다.


또 지분을 낙찰 받았더라도 나머지 지분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권리행사 및 이용관계 또한 불편해진다. 또 지분의 처분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 공유물전체에 대한 처분 등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없이는 할 수 없다.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자신이 보유한 지분전체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활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공유물의 재산권행사는 현물분할이 원칙이다. 현물분할은 물리적 분할로 토지에서 많이 이용되는데 한 필지의 토지를 측량해서 각 소유 지분만큼 분할을 하는 방법이다.


이때는 토지면적, 진입로 등을 충분히 고려해 서로에게 손해가 없도록 공평하게 분할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서는 해당 물건을 경매물건으로 공시하고 경매절차에 들어간다.


경매절차를 거쳐 낙찰이 되면 여기서 발생한 낙찰금으로 각자의 지분만큼 낙찰자와 원래 공동 지분 소유주에게 분배를 해준다. 초보자들은 소송 자체를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공유지분취득을 꺼리게 되나 공유물분할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공유지분경매를 재테크수단으로 참여해 보는 것도 좋다.


단 공유지분물건이 돈되는 물건이라는 입소문에 이끌려 노하우가 부족한 초보자들이 잘못 판단해 낙찰받으면 최악의 경우 물건상 하자를 만날 수 있으므로 치밀하게 준비한 후에 틈새종목 공략에 나서야겠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