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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보건복지부, 비급여 항목에서 '선택진료 비용' 삭제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개정안 입법예고기간 단축, 오는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진행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오는 10월부터 '선택진료 비용'이 비급여 항목에서 없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부터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틀니 본인부담 완화 등은 신속한 적용을 위해 입법예고기간이 단축됐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선택진료 비용’이 비급여 항목에서 삭제되고,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 본인부담상한액도 ▲1분위 120→80만원 ▲2∼3분위 150→100만원 ▲4∼5분위 200→150만원으로 인하된다.


기존 10~20% 수준이었던 15세 이하 입원진료비와 노인틀니 본인부담금이 5%로 인하된다.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기술 본인부담금도 기존 30~60%에서 10%로 내린다.


그 밖에도 국가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 의심자의 경우 신속한 치료·건강관리 연계를 위해 검진기관 재방문 없이 의료기관에서 확진을 위한 진료·검사받는 경우 진찰료·검사비 본인부담을 면제해준다.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25일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이 연 120→80만원(6개월 60→40만원)으로 인하되고,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은 10→3%로 인하한다. 또한 노인 틀니 본인부담도 1종 20→5%, 2종 30→15%로 인하해 취약계층 의료부담을 대폭 경감할 계획이다. 단,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추가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완화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노인, 아동 등의 본인부담 경감 및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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