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3 (일)

  • 흐림동두천 11.5℃
  • 흐림강릉 13.6℃
  • 서울 12.6℃
  • 대전 12.8℃
  • 흐림대구 13.5℃
  • 울산 13.2℃
  • 흐림광주 12.8℃
  • 부산 13.1℃
  • 흐림고창 12.4℃
  • 제주 18.8℃
  • 흐림강화 11.4℃
  • 흐림보은 12.8℃
  • 흐림금산 12.1℃
  • 흐림강진군 13.0℃
  • 흐림경주시 13.1℃
  • 흐림거제 12.2℃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관리인 상시 주거용 주택 별장으로 중과세 잘못

심판원, 심판관회의 때 처분청과 청구인 간 다른 의견 재조사 경정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투자용으로 취득하여 관리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그러나 다만,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제시한 처분청 의견과 청구인의 주장이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재조사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청구법인은 2013.6.11. 000 토지 276.98(이하 쟁점주택)000에 취득(매매)하고, 취득세 등 합계 000을 신고·납부했다.

처분청은 2016.9.6.일부터 2016.10.5.일까지 000에 대한 기획조사(별장)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으로 사용한다고 보아, 2017.2.2.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000농어촌특별세 000합계 000(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7.4.24.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취득 이후 관리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월별 관리비 부과현황, 전기·가스 사용량 000예방접종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청구법인이 관리인에게 지급한 매월 000의 송금내역, 주택내부사진 등 착오·전입되어 취득세 과세예고 이후인 2016.12.7. 쟁점주택의 000로 주소지를 정정한 사실을 처분청도 인정해 주는 등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서 쟁점주택이 별장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경치 좋은 곳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주택을 투자용으로 구입하였고 매각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쟁점주택의 3년간(2013~2016)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97h~143h인 반면 8월의 평균 전력사용량은 280h로 그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점, 000진술에서 관리인이 치료를 위하여 서울 아들의 집에 자주가고 쟁점주택을 비울 때가 많았으며 수시로 관리차원에서 쟁점주택에 머물렀다고 진술한 점, 그리고 쟁점주택000으로 주소지를 정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쟁점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에서 2016.9.6.~2016.10.5.(30)기간 점등된 사실이 없었던 것은 관리인이 위의 자녀 집에서 거주하면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던 때문임이 000이 발행한 요양급여내역서에서 확인되었으며, 그리고 청구법인이 2013.6.11.일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대표자 및 임직원 등이 한국에 출·입국한 사실이 없음이 일본 법무성의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 취소결정(조심20170503, 2017.8.11.)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처분청은 20169000중 법인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조사계획을 수립하고 2016.9.6.일까지 30일간 19시부터 21시까지 동·호수별 야간점등여부를 조사한 사실이 있고, 조사당시 쟁점주택은 점등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리인의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면 관리인은 2013.7.11.일부터 000에 전입하기 전까지 000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13.7.11.000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 과세예고 이후인 2016.12.7.일 주소지를 쟁점주택 000으로 착오기재 정정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관리인이 상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000의 확인서와 같은 빌라 5호 거주자 000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임직원이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일본 법무성에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임직원이 2013년 이후 한국에 출입국한 사실은 조회한 결과 없다는 일본 법무성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별장으로 사용되지 않고 관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쟁점주택의 실내사진과 관리인에게 매월 000을 지급한 월별 관리비 입금 금융자료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14.2.14. 선고 201321465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장인지는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취득의 목적이나 경위,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 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용 주택의 소유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대법원에서는 당해 부동산이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물건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4.2.14. 선고 201321465 판결, 같은 뜻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지방세법 시행령(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