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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명절 맞아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 발표

9월 18일부터 '24시간 수출입 통관·관세환급 당일처리 등' 수출기업 지원책 시행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추석명절을 맞아 오는 18일부터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해 상시지원팀을 편성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을 지원하고 주요 관심품목의 수입가격을 공개하는 등 추석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34개 세관에서는 추석명절 성수품의 수출입 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1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특히 관세청은 추석 연휴기간 중 기업의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갖추고 수출화물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에도 기업의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에 연장신고 없이 미선적하게 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관세청은 또 국내 가격안정을 위해 긴급할당관세가 적용된 계란에 대해서는 국내에 신속히 유통될 수 있도록 검역 및 식품검사가 끝나는 즉시 통관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선물용 등 소량의 자가사용물품(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 반입량 증가에 대비해 특송화물 통관부서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한다.


아울러 관세청은 추석명절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 수출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18일부터 29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관세환급은 환급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기업이 은행마감(16시) 후 신청해 당일 지급이 곤란한 경우 근무시간을 연장(18시→20시) 처리해 다음날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통관 단계에서 주요 식품류를 중점감시대상으로 선정해 수입검사를 강화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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