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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체납법인 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과점주주인지 재조사해야

심판원, 쟁점주식 양도대금 입증할 금융자료 제시못하고 있어 위임여부 의심스러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주식회사 000건설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청구인들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판정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들은 201222.5.9.일 설립, 인테리어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000건설의 주주로 청구인 이000은 대표이사로 체납법인의 주식 1,120(40%), 청구인 이000는 이 000의 아들로서 560(20%)를 각 소유(청구인들의 주식을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하고 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6.7.26.일 납부기한 부가가치세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자, 2017.1.13.일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들의 체납법인 지분에 해당하는 000(000) 000(000)을 각 납부통지했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17.4.11.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2012년 체납법인에서 퇴사하여 법인등기부등본과 같이 이사직에서 사임하였는데, 법무사 사무실에서 착오로 주주변동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않아 계속 체납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주식양도계약서나 관련 금융거래 증빙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인세 정기신고 시 주식변동명세서 제출이 없어 주식명의 변경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복 이유에 대한 관련서류, 쟁점주식의 변동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법인등기부등본 상 사임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의 주자에 의하는 경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성000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체납법인은 소규모의 법인으로 경영권만을 현재의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도 있다는 게 심판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현재의 대표이사인 성000 또는 제3자에게 실지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 및 납부·통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리판단, 재조사 결정(조심20172627, 2017.8.31.)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처분청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60%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는데,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2.5.16.일 체납법인의 사업자신청은 청구인 이000을 대리하여 사원이자 주주인 이000가 대리 신청하였고, 법인등기부등본 상 체납법인의 본점소재지는 000 1층으로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수는 11,200주이고, 자본금은 000원이며, 청구인들을 사내이사로 하여 2012.5.9. 설립등기 되었다.

 

체납법인의 사업장소재지는 청구인 이000이 임대인 김0002012.3.30. 보증금 000원에 월세 000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2.5.7.자 발기인명부 상 청구인 이000은 체납법인의 주식 1,120주를 보유하여 40%, 청구인 이000560주를 보유하여 20%, 0001,120주를 보유하여 40%를 각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의 2015.12.31. 기준 전산자료상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최초 설립 시와 동일하게 청구인 이00040%, 청구인 이00020%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관령법령]

국세기본법 제39(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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