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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김동연 “면세점 제도 개선책 검토…이달말 1차 방안 발표”

“면세점 제도개선 TF 구성…국민이 신뢰하는 개선안 내놓겠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면세점 특허심사제도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을 검토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말 재심사 업체를 감안해 이달 말 1차 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면세점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안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대통령 방미 수행을 위해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내 면세점을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 7월 감사원의 면세점 감사결과 발표 이후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다"며 "최근 실무진으로부터 개선안을 보고받았으나 '깜깜이 심사', '밀실행정' 등의 국민적 비판을 누그러뜨리기에 부족해 좀 더 획기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12월 말 특허가 만료되는 사업자의 재심사 일정을 감안해 개선안을 9월 중으로 발표하고 이번 재심사에 적용할 것"이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면세점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팀장을 기존 기재부 담당국장에서 민간위원장으로 교체했다. 앞으로 기재부와 관세청은 제도개선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정보만을 제공할 뿐 제도개선 의사결정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중국 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면세점 업계의 특허수수료 인상 유예 건의에 대해 "시행 자체를 유예할 수는 없지만 수수료 납부는 최장 1년간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올해 말 신규 면세점의 개장 시한 연장 건의에 대해서는 관세청의 특허심사의윈회를 조만간 개최해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신규 특허 사업자는 특허 사전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하지만 업계는 “상황이 어렵다”며 영업 개시일 연기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문 관세청장, 이광수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을 비롯해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김태호 신라면세점 전무, 손영식 신세계면세점 대표이사, 최종윤 SM면세점 대표이사, 김도열 면세점협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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