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0℃
  • 흐림강릉 24.4℃
  • 연무서울 19.4℃
  • 흐림대전 20.0℃
  • 구름많음대구 22.3℃
  • 구름많음울산 23.7℃
  • 흐림광주 18.3℃
  • 흐림부산 21.8℃
  • 흐림고창 20.0℃
  • 흐림제주 20.6℃
  • 흐림강화 17.8℃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21.3℃
  • 흐림강진군 20.1℃
  • 구름많음경주시 22.2℃
  • 구름많음거제 22.7℃
기상청 제공

은행

[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외국환거래법]

  • 등록 2014.09.14 09:00:00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거주자와 비거주자 


<사례>
A는 B로부터 별도의 신고없이 외화자금을 차용하였다. 
B는 2000년도부터 남편과 함께 홍콩으로 이민가서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호텔을 경영하고 있다. 
B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위하여 자주 귀국은 하지만 국내에서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머무르지는 않고 출국하였다. 
 
이 경우 A는 신고 없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되는가? 


1. 거주자와 비거주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거주성에 따라 구분이 되며, 이는 국적과는 관계없이 일정기간을 거주하고 있거나 경제적으로 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비거주자란 거주자 이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상관없이 거주자로 본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참고). 즉 외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의 국내 지사 등인 경우 거주자로 보고 있는 것이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거주기간이나 거주상태 등으로 세분화하여거주성을 더욱 명확히 정하고 있다. 
  
거주자는 ①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자연인), ②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및 단체, 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조직체, ③대한민국 재외공관, ④대한민국 재외공관에 근무할 목적으로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국민, ⑤비거주자이었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이상 체재하고 있는 국민, ⑥기타, 영업양태, 주요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국민, ⑦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⑧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비거주자는 ①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②외국에 있는 국내법인 등의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 ③외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 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④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국민, ⑤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민, ⑥2년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국민, ⑦기타 영업양태, 주요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국민, ⑧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국민을 말한다. 
  
2. 사례의 경우
  
한편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2항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례와 같이 거주자에도 해당하고 비거주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있을 지가 문제된다. 
  
판례는 구 외국환관리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아닌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대한민국 내에 주소, 거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라도 대한민국 외에도 주소, 거소 또는 사무소를 함께 두는 등의 사정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362 판결 참고). 
  
즉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외에 거소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거주자인지 여부를 판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례의 경우 B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거주자인지 여부를 판별하여야 하며, B는 대한민국 내에 자녀가 있으나, 자녀 양육을 위하여 거주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거주자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A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없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된다.  

문애림 청솔 관세 무역 법률사무소 변호사

학 력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FTA 실무전문가과정 수료
이 력 : 국내기업 C사, F사 등 외환조사 및 기업심사 세관, 검찰조사 조력/국내기업 D사, 다국적기업 U사 등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사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국내물류기업 E사, M사 등 밀수입, 부정 수출입 등 관세법 위반사건 형사소송 수행, 서울 본부세관 고문변호사
이메일 : aelim@cscustoms.co.kr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