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3 (일)

  • 흐림동두천 11.5℃
  • 흐림강릉 13.6℃
  • 서울 12.6℃
  • 대전 12.8℃
  • 흐림대구 13.5℃
  • 울산 13.2℃
  • 흐림광주 12.8℃
  • 부산 13.1℃
  • 흐림고창 12.4℃
  • 제주 18.8℃
  • 흐림강화 11.4℃
  • 흐림보은 12.8℃
  • 흐림금산 12.1℃
  • 흐림강진군 13.0℃
  • 흐림경주시 13.1℃
  • 흐림거제 12.2℃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분양원가 과다계상액 손금불산입 처분은 잘못

심판원, 청구법인과 아이샾 간 양수도거래 부당행위부인적용은 불복처분 해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법인과 아이샾 간에 이뤄진 사업부지 양도 양수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분양원가 과대계상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과표와 세액을 경정·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으로 인한 분양이 진행되자 쟁점사업부지 취득원가 000원을 분양원가로서 2010~2014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15.12.14.부터 2016.2.4.까지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시가 000(감정가액)의 쟁점사업부지를 특수관계자인 000로부터 000원에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그 차액(분양원가 과다계상액) 합계 000(2010사업연도 000, 2011사업연도 000, 2012사업연도 000, 2013사업연도 000, 2014사업연도 000,)을 손금불산입(기타 사외유출)하였다.

또 그 밖에 다른 조사사항(업무무관 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및 유지비용 손금불산입)을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2016.6.27.(2010사업연도분은 2016.6.2.)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2014사업연도 결손법인으로 위 경정에 따라 이월결손금이 감액되었으나 고지된 세액은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업부지 분양원가 과다계상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불복, 2016.7.29.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에게 쟁점사업부지를 양도한 000과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청구법인이 이를 000원에 매입한 것을 고가매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16.6.2. 201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000(분양원가 손금불산입 000,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000)으로 경정하여 통지한 곳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2014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분양원가 중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의해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한 것으로, 쟁점사업부지 취득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만, 처분청은 그 결정통지를 2016.6.27.에 했는데, 2010사업연도에 대한 관련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009.12.31.개정된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르면, 이월결손금이 공제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이 결정된 뒤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어느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어 더 이상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다툴 수 없게 되었을 경우,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확정된 과세처분과는 독립핳ㄴ 별개의 처분인 그 뒤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서 종전 사업연도에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다시 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결정은 국세기본법 상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수관계 해당여부에 대해서 법인세법 등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명문의 규정 없이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임에도 그로 인해 수익을 얻는 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심리자료로 제시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제19조에 신탁부동산의 처분 시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전문기관의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신탁계약상 감정가액 000을 초과한 금액 000으로 매수한 것에 그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또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면, 이 건과 같이 감정가액의 10%를 초과하여 거래된 것만으로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라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법인과 아이샾 간에 이루어진 쟁점사업부 양도·양수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분양원가 과다계상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경정결정(조심20163219, 2017.9.8.)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청구법인과 000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000()000(이하 ‘000’라 한다)는 쟁점사업부지의 공동소유자로 2003.3.11. 지상에 지하 4, 지상 10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등 복합쇼핑몰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2004.6.7. 시공사인 청구법인, 신탁회사인()000신탁(이하 ‘000신탁이라 한다) 및 대출기관인 000와 쟁점사업과 관련한 약정(이하쟁점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0000002004.6.7. 000신탁과 쟁점사업부지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000와 청구법인은 2006.5.3. 000신탁에게 000의 귀책사유로 쟁점사업부지에 가처분 등이 설정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쟁점사업약정 및 신탁계약에 따라 000의 쟁점사업부지 지분 및 관련 사업권 일체를 청구법인에게 이전할 것을 요청했다.

 

000신탁은 2006.5.6.()000감정평가법인(이하”000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000 지분의 시가감정을 의뢰하였고, 000감정평가법인은 쟁점사업부지의 2006.5.15.당시 시가를 000원으로 감정하여 이를 000신탁에게 통보하였으며, 환가처분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000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의요청서를 000신탁에 발송하였다.

 

000신탁은 위 000의 요청에 따라 2006.6.15. 000 소유의 쟁점사업부지 처분가액을 000원으로 결정한 뒤,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약정에 따라 000000에 대한000원의 대출채무를 인수하여 정산처리하고, 2006.6.15. 쟁점사업부지에 관하여 청구법이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해 주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2008.12.26. 법 제9267호로 개정된 것) 13(과세표준)

법인세법(2009.12.31. 법 제9898호로 개정된 것) 13(과세표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특수관계인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